주호주대사관, 한국에 대한 국경개방 관련 추가 안내사항
2021. 11. 24, 주호주대사관
호주 연방정부에서 2021. 12. 01.(수)부터 한국에 대하여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자칫 혼선의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입국허가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격리 등 방역조치는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어서, 연방정부의 국경 개방 결정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방역지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 11. 24. 기준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주정부는 뉴사우스웨일즈주, ACT주, 빅토리아주이므로, 이 3개 주지역으로 입국시에만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외 주정부(서부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퀸즐랜드, 북부준주)지역은 해외입국시 및 주 경계 이동시 시설격리 등 방역지침을 계속 유지 중이므로 주별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한국에 대한 국경개방 조치는 한국 출발 기준*인 바, 현재 운항 중인 한국 출발 직항 노선은 인천-시드니 구간이 유일하므로 시드니로 입국시에는 격리 의무가 없으나, 시드니에서 ACT, 빅토리아, 남호주 이외 주정부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입격이 불허되거나 또는 입경시 격리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주정부별 주요 방역지침(11. 24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이며, 수시 변동 가능)
주 정부 | 해외입국자 방역지침 | 주 경계 이동시 방역지침 |
서부호주 | 14일 시설격리 | – 뉴사우스웨일즈, ACT, 빅토리아주에서 서부호주로 이동 불허14일 자가격리: 격리없이 이동 가능 |
남호주 | 7일 자가격리 | 격리 없이 이동 가능 |
퀸즐랜드 | 14일 시설격리 | – 뉴사우스웨일즈, ACT, 빅토리아주에서 퀸즐랜드주로 이동시 14일 자가격리: 격리없이 이동 가능 |
태즈매니아 | 14일 시설격리 | – 뉴사우스웨일즈, ACT, 빅토리아, 북부준주에서 이동 불허: 격리없이 이동 가능 |
북부준주 | 7일 자가격리 | – 뉴사우스웨일즈, ACT, 빅토리아에서 이동시 7일 자가격리: 격리없이 이동 가능 |
* ‘한국 출발 기준’ 관련하여 한국–호주 직항기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호주 내무부측을 통해 추가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추가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호주 입국 세부 조건>
①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자에만 해당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변동사항 있을시 업데이트 예정임.
③ 호주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 11. 24 기준, 호주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종류는 화이자, AZ, 얀센, 모더나,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시노팜 백신 등 총 8가지이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④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늦어도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요구되던 입국허가(Travel Exemption) 신청은 불요합니다.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