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Act)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분류 및 종류
– 분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 차별의 종류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된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고용 · 교육 · 의료 등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성소외자, 종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이나 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 (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오스트리아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유럽 연합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 이스라엘
2000년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Products, Services and Entry into Places of Entertainment and Public Places Law
– 캐나다
1977년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