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변경, 6개월 농업종사시 ‘3년 체류’
농촌 일손부족 메우기, 최대 3년 체류 가능
호주 연방정부는 2018년 11월 5일, 호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호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해당되는 비자(Subclass 417)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체류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세컨비자 포함)
.개정후: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기간 동안 지정지역 내에서 명시된 직종에 6개월간 종사할 경우 최대 1년 더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음
.기 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 가능
.개정후: 2018년 11월 5일부로 농장주 밑에서 최대 12개월 근무 가능
호주 정부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여행객들의 체류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지난 11월 5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퀸즐랜드 주(州) 동부지역의 농촌을 방문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내년 7월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자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6개월 일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년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여행객들은 북쪽 지역에서 일할 경우,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이후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워킹 비자의 발급을 줄여왔다. 그러나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농업 분야에서 수확 철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에서 일한다는 조건 아래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체류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여행객들은 20만명 이상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