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 경찰 ‘폭동’ 규정 강경진압
홍콩 경찰-시위대 충돌로 70여 명 부상, 2명은 중상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고무탄 사용, 물대포·최루탄도 동원…국제앰네스티 과잉진압 비난
6월 12일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벌인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를 경찰이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보건당국은 전날 발생한 도심 시위로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이 7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을 둘러싸고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이 입법회 출입구를 봉쇄한 영향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법안 2차 심의가 연기됐다.
부상자의 연령은 15세에서 66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위대이지만,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 중에도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역사상 시위대 해산에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위대의 입법회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입법회 건물 내에서 최루가스와 연막탄을 사용했는데 이 또한 홍콩 역사상 처음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평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최루탄, 최루액, 고무탄 등을 사용한 것은 과잉 진압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 홍콩 경찰의 과잉진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