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1994년 출생자)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8년 현재 24세인 사람(1994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해당자는 기간 내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