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SA) 순회영사 (10.17)
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교민 영사업무의 하나로 남호주(SA)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업무 위주로 순회영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o 일시: 2019.10.17(목), 9:00AM~12:30PM, 01:30PM~5:00PM
o 장소: 아들레이드 타운 홀 데이빗 스펜스 룸 (David Spence Room, Adelaide Town Hall)
– 주소:128 King Willam Street, Adelaide, SA 5000
– 업무 문의 :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4153
o 순회영사시 접수가 가능한 업무
전자여권, 일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1종보통은 갱신신청 불가능, 적성검사기간 만료시 신청 불가능)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 국적관련 신고(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등)
– 반송용 봉투 지참은 필수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제외)
o 순회영사시 접수가 불가능한 업무
번역문 공증(운전면허증, 혼인, 출생),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증명서(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에서 “영사” 섹션을 참고하시여 신청서류 준비 및 미리 작성해 오시면 순회영사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순회영사 업무(여권재발급, 인감위임장/일반위임장 공증,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관련 신고) 이외의 기타 업무는 우편접수하시면 보다 빨리 처리됩니다.
※ 각 업무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약 8주 입니다.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DHL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서비스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약 3주).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8번 ‘DHL 긴급 여권 요금 및 결제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 DHL(한국-호주공관 운송) 이용방법 상세 설명 바로가기
o 기본준비서류
※ 신청서등 여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8번 ‘전자여권 신청안내’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우편수령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Post / Registered Post 봉투 (대사관 ->민원인) : 조금 더 빠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Express Platinum 봉투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o 구분별 추가서류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48면)39.6불(24면)3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호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여권 신청시 :
1)호주국의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2)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여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실히 기입하신 경우 생략 가능)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48면) 54불,(24면) 50.4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수수료 (48면) 63.6불,(24면) 60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1993년~1990년생까지) 수수료 18불, 그 외는 63.6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25세 이상은 병역연장 허가 기간 확인서 필히 첨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
–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ID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등)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사진 2장
– 여권재발급사유서
– 수수료 단수여권 18불, 여행증명서 8.4불(반드시 money order로 준비, 수취인은 Korean Embassy)
–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o 신생아,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 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영주권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촬영,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양쪽 귀가 드러나야 함,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2. 인감 관련 공증
※ 인감 관련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8번 ‘인감증명위임장’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위임장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증명위임장
◦ 촉탁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수수료: 건당 4.8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등기 우편봉투)
※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보증인은 한국에 인감이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대리인은 보증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수수료: 건당 4.8불(Money order, 현금)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촉탁서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등기 우편봉투)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수수료: 건당 4.8불(Money order, 현금)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촉탁서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등기 우편봉투)
3. 위임장(사서인증)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영사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음.
※ 일반위임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9번’위임장 공증(재외국민용)’ 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십시오.
– 제출서류
.위임장
.촉탁서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여권사본 제출)
.수수료(Money order, 현금)
* 위임장: AU$2.40
* 사실에 관한 증서: AU$4.80
* 위임장: AU$2.40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AU$3
.반송용 봉투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 봉투)
4.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2번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발급 대상자 : 1종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
※ 1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필수)
– 사진 1매(3cm x 4cm)
–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붙임 양식)
– 신청비용 : $14.4 호주불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공인인증서
※ 순회영사시, (주)한국정보인증 기관으로의 신청만 가능하며, 대사관에서 업무 처리후, 인증서발급을 위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또한, 그 이메일에 안내되어있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코스콤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기관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증을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2) 공인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수수료는 없음)
– 일반인
o 신청서1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별지3-2호]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o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 (만19세미만)
o 신청서1부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2호],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별지3-2호]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o 여권 원본 및 사본
o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발급까지 약 3-4일이 소요됨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o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6.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은 링크에서 게시글 5번’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안내’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사진 1매(3cmX4cm,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만 접수가 가능),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우편수령 동의서, 반송용 봉투.(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 봉투 – 호주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 반송받으실 주소 기재)
– 처리기간: 접수 후 처리기간 약 4주 소요(우편 배송기간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7.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한 동 신고제도 시행
→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는 2017.12.21 폐지됨.
o 제출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
– 영주권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유효한 Visa Grant Number만 알아오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납세 증명서
– 여권 사본( 지참한 여권원본으로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 제출)
– 수수료 : AU$0.60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8. 국적관련 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 신고
– 국적상실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시민권증서 원본 및 복사본
– 시민권증서 번역문 (서식 별첨)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복사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 혼인으로 인해 성(Surname)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주 혼인증명서 원본)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한국여권은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무효처리하여 민원님께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없음
(2) 국적이탈 신고
– 국적이탈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별첨)
* 안내문 확인 및 신고인 서명 후 절취, 보관용은 신청 시 첨부 (민원인용은 신청인 보관)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복사본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 호주 출생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호주시민권자로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사유로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함(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해당, 여자인 경우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여권 원본 : 자녀의 출생 당시현재 및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 면제 사실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수수료: 24 호주불
※ 기타 순회영사 관련 문의는 02-6270-41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 참조: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4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