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1762 ~ 1836)의 목민심서 (牧民心書)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1762 ~ 1836)의 ‘목민심서’ (牧民心書)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한 책이다.
구성은 총 12강 (綱)으로 구분으로 대분하고 이것을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하여 12강 72조로 되어 있고 당시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 게 하데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못살 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일반 인사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목민심서’는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한 저서다.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예리하게 제사하고 있다. 다산은 이 저서를 내기까지 많은 경험과 견문을 쌓았으므로, 그 내용이 결코 실속 없는 설교에 그치거나 억지로 갖다 붙인 헛된 논리나 추측에 흐르지 않고 조목마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일찍이 수령을 지내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실정을 보았고, 정조의 어명으로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 본 일도 있었다.
또 강진의 유배 생활 중 지방 관리의 횡포와 무능, 그리고 아전의 종간과 농민의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을 많이 보고 들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책을 쓰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목민심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며 인격 수양에 도움을 준다는 점과,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민심서’를 꼭 읽어 보도록 권하고 싶다.
○ 저자소개 :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1762 ~ 1836)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1762 ~ 1836)은 조선 말기의 실학자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부승지 등 벼슬을 지냈다. 그는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지리·과학 등에도 밝아 진보적인 신학풍을 총괄 정리하여 집대성한 실학파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는 당시 금지한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좌천되어 귀양을 갔으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에도 <목민심서>를 비롯한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40년 동안을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주요 저서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 심서> 등이 있다.
○ 목민심서 구성 및 목차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
○ 개요
‘목민심서’는 목민관으로 불리는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이다. 부임 (赴任) · 율기 (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 · 봉공 (奉公) · 애민 (愛民) · 이전 (吏典) · 호전 (戶典) · 예전 (禮典) · 병전 (兵典) · 형전 (刑典) · 공전 (工典) · 진황 (賑荒) · 해관 (解官, 관원을 면직함)의 12편으로 나누었다.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어 있다. 부패의 극에 달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 (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이 책은 다산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던 중 풀려난 해인 1818년 (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지방관의 윤리적 각성과 농민 경제의 발전을 다룬 것으로, 강진에 귀양 가 있는 동안 저술한 책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관리로서 수령이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조선과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뽑은 것들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고루 미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령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권한이 막강하였다.
이런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을 목민심서는 담고 있다. 부임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것,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 세금, 예절, 군사, 재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 그리고 퇴임하는 일을 기술하였다.
이 책 역시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농민의 생산과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수령 직무 54개 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전정 (田政)으로 보고 양전에서의 각종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개혁 방안을 전론 (田論)에서 결론지었다. 정약용은 조세 관리에서 농민과 국가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잡을 제거하자는 방향에서 개혁을 논한다.
그와 함께 그 시정책의 하나로 공물 (貢物) 제한을 들고 대동법의 모순 확대를 지적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하는 데 제도적 개혁과 법으로의 구속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 재정의 정비, 관료들의 절약과 청백 (淸白) 사상에 따른 윤리적 제약과 함께 관리의 합리화에서도 그것을 찾고자 하였다.
○ 내용
내용은 모두 12강 (綱)으로 나누고, 각 강을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되어 있다. 먼저, 제 1편의 부임 (赴任), 제 2편의 율기 (律己), 제 3편의 봉공 (奉公), 제 4편의 애민 (愛民)은 지방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논했는데, 지방관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덕행, 신망, 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청렴과 절검 (節儉)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부 (富)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령을 두루 알리고, 민의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 (愛恤)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 5편의 이전 (吏典), 제 6편의 호전 (戶典), 제 7편의 예전 (禮典), 제 8편의 병전 (兵典), 제 9편의 형전 (刑典), 제 10편의 공전 (公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기준으로 지방관이 실천해야 할 정책을 논했다. 즉 이전의 경우, 아전 (衙前), 군교 (軍校), 문졸 (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지방관의 보좌역인 좌수와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전은 전정, 세정, 부역을 공평하게 운영하고, 권농, 흥산 (興産)에 힘쓰며, 예전에서는 예법과 교화, 흥학 (興學)을 강조하였다. 병전에서는 당시 민폐가 심하였던 첨정, 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을 다시 정리하며 평소에 군졸을 훈련시킬 것을 논하였다. 형전은 형옥 (형벌과 감옥)의 신중을, 공전은 산림, 천택 (川澤), 영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황 (賑荒)과 해관 (解官) 2편은 빈민구제의 진황정책과 지방관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과정을 쓴 것이다. 아래는 12강에서 제시된 기본 덕목이다.
○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
10년간의 노력끝에 신진여류작가 황인경씨가 펴낸 5권 분량에 소설 ‘목민심서’는 1992년 초판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발행된 이래 650만 부의 판매 신화를 기록하며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목민심서를 소재로 한 그의 이 작품은 누구나 한번은 읽어야 하는 국민소설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