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 연령 변경 – 18세부터 가능 [관계법조문 포함]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고·신청: https://ova.nec.go.kr/cmn/main.do
▷ 신고·신청 기간: ~2020년 2월 15일까지
To apply and register for overseas voting, voters must be 18 years and above(born before 16th April 2002).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변경 안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14.(화)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개정 전)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개정 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2. 2020.4.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4.16. 이전 출생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0.4.1.부터 2020.4.6.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선거권 부여 대상자(2002.4.16.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2020. 2. 15. 까지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신청 : https://ova.nec.go.kr/cmn/main.do
첨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일부개정]
제 15 조 (선거권 <개정 2011․11․7>)
① 18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05․8․4, 2011․11․7,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11․7, 2015․8․13>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2009․2․12,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5․8․13>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 60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5․8․4, 2010․1․25, 2016․5․29>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5․8․4, 2020․1․14>
3. (이하 생략)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