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조치 관련 연방정부 발표 등 공지 (10월 18일 기준)
1. 연방정부는 NSW주와 협의하여, 2021. 11. 1.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이 시드니로 입국하는 경우에, 1) 호주 정부가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 탑승 전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 격리 없이 시드니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 다만,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호주정부의 국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이 10. 19.(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호주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에서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활용되는 증명서로, 국내 백신접종증명서와는 달리, 여권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받게 됩니다. MyGov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pm.gov.au/media/press-conference-kirribilli-nsw-9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