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무시하고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에 3만5천불 벌금 징수
NSW 시드니 한 교회서 60명 현장 예배, 이웃신고로 현장 출동 경찰에 해산
광역시드니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봉쇄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호주의 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찰이 3만5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8월 22일 (주일) 오후 7시 40분경 (현지시간) NSW주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의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 60명이 현장 예배로 모였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현장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으로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 5천불, 참석자 30명에게 각각 천불씩 총 3만5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블랙타운과 참석자들의 거주지인 캔터베리-뱅스타운, 페어필드, 리버풀 등은 야간 통금과 함께 주민들의 관내 이탈까지 금지하는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이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이 모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토니 블리스데일 블랙타운 시장은 “델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시기에 50~6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풀러 NSW주 경찰청장은 “이런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가 발생한다”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지역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NSW주 경찰은 올해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이 작년에 비해 세배 정도 늘어난 7,0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NSW주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8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광역시드니 봉쇄령이 9월말까지 연장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