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한국) 갱신기간 연장조치 알림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 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치 내용
1) 75세 이상 운전자 중 기존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22. 부터 ‘20.12.31. 사이에 있는 경우
‘20.12.31. 까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중단 됨에 따라, 갱신기간 종료일을 ‘21.12.31. 까지 연장
→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갱신기간 종료일을 ‘20.12.31.까지 연장(완료)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갱신기간 종료일을 ‘21.12.31. 까지 연장 할 ‘예정’임
2) 75세 미만 운전자 중 기존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22. 부터 ‘20.12.30. 사이에 있는 경우
갱신기간 종료일을 ‘20.12.31. 까지 일괄 연장
→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반영 완료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