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GSOMIA) 관련 ‘조건부 연기’ 발표
김유근 NSC 사무처장,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 연기가 됐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시간으로11월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소미아(GSOMIA) 관련해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1월 22일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라며 ‘조건부 연기’임을 밝혔다.
제공 = 청와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