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될 뿐 아니라, 국외여행 허가 제한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금년 24세가 되는 병역의무자(1996년생)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오니 위에 해당되는 병역의무자분들은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아래 링크서 붙임파일 다운로드)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