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광역권 일대, 1월 3일부터 실내 공간서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시 4일부터 벌금형’
마스크 착용 시설은 쇼핑몰, 슈퍼마켓, 대중교통, 극장, 예배장소, 미용실, 카지노 등
실내모임은 종교 집회·결혼식·장례식에 최대 100명 허용, 1인당 4평방미터 거리두기, 나이트클럽은 전면 금지, 운동 시설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실외 공연·집회 등은 최대 500명, 착석가능한 입장권판매 야외행사 경우 최대 2000명
호주 NSW주 시드니 광역권과 울릉공, 블루마운틴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1월 2일(현지시간) 시드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3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길 경우 4일부터 벌금형에 처한다.
▷ 지역은 시드니광역권, 울릉공, 블루 마운틴 지역으로 ▷ 대상은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 쇼핑센터, 슈퍼마켓, 미용실, 종교시설, 영화관, 극장,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니나, 방역당국은 어린이들도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실내모임은 종교 집회 장소, 결혼식, 장례식에는 최대 100명 허용, ▷1인당 4평방미터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이트클럽은 전면 금지되며, ▷운동 시설은 최대 30명으로 제한한다.
▷실외 공연과 집회 등은 최대 인원 500명으로 제한되며, ▷착석 가능한 입장권 판매 야외 행사의 경우 최대 2000명까지 입장가능하다.
호주는 지난해 여행객 입국을 엄격하게 막고 강도 높은 봉쇄를 시행해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급증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