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리슨 총리 ‘중국이 홍콩 기본법과 자치 침해’ 비판,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선언
뉴질랜드도 관련 검토중
호주 정부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또 학생이나 임시 비자를 소비한 홍콩인 1만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7월 9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에 국가안전법(국안법)을 도입하면서 홍콩 기본법과 보장됐던 자치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총리는 국안법으로 호주가 홍콩과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며 홍콩과 중국에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도 홍콩과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을 결정했다.
호주는 대졸자를 포함한 숙련된 인력의 호주 거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홍콩에 있는 기업들의 호주 투자와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에 위치한 국제 금융과 컨설팅, 미디어 업체들의 지역 본부를 호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에 따른 난민 비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 호크 총리 시절 호주는 1989년 베이징 톈안먼 사태후 중국인 유학생 4만2000명에게 거주를 허용한바 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으로 호주와 중국간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두나라는 무역과 스파이 행위 의혹,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지난 2016년 호주 센서스 조사에서 홍콩 출신 호주인은 8만7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콩에는 호주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질랜드도 홍콩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전략물자 수출, 여행 경보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