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운전 중 통화 단속 카메라’ 도입
세계 최초 도입, 적발시 344불·스쿨존은 457불 벌금, 또렷한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 시각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가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판별하고, 적발되면 운전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NSW 주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45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운용할 계획이다. 카메라 설치 위치는 공개되지 않으며 경고 게시판도 설치되지 않는다. 현지 당국은 단속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2023년에는 연간 1억3500만대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카메라를 시범 운용해보니 휴대전화 불법 사용을 10만 건 이상 적발해낸 것으로 파악됐다.
NSW 주 당국은 제도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 단속된 운전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별도의 벌칙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 적발되면 344호주 달러, 스쿨존에서는 457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NSW 주 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 운전자의 사진은 1시간 이내에 삭제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