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서비스 요청 및 제공 관련 안내
호주의 장애복지 정책과 제도는 국립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를 통해 실현된다. NDIS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와 함께 장애인을 불편함없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기위한 것으로, 자선단체가 아닌 구체적 서비스로 구현토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 그 목적과 가치는 NDIS법(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에 근거해 시행된다.
NDIS서비스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국립 장애보험 제도)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national)으로 호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정책이다.
NDIS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본사항(연령, 시행지역, 거주 조건, 그리고 장애 조건 등)에 부합하면, 적격심사팀에 의해 적격심사 후 요청서(액세스 요청서, Access Request Form)를 완성해 제출·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NDI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0-64까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며, 비자조건, 장애도(일시장애, 영구장애, 경증장애, 중증장애 등) 등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있다.
– NDIS 서비스 요청 및 제공 관련 문의
.서비스요청: NDIS Access to Care
.한국어 문의: Anna Young Kim
.전화: 0402 268 013, 이메일: jeun153@hanmail.net
NDIS Access to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