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온라인 피해 신고 접수 방법 안내
사이버범죄 온라인 피해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재외국민(육상·해상), 해외 여행객 포함 누구나
나. 피해신고 방법
1.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을 통해 신고 접수.
2.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신고 접수.
다. 유의사항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고접수 후 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