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첫 위원회의 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개시
2024년 4월 10일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기현)가 지난 10월 13일 출범하였다.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관위는 10월 13일 첫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드니총영사관 관할구역의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하였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 재외투표소 운영 등 투표관리를 비롯하여선거범죄 예방·지도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주시드니총영사관 이태우 총영사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 최초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 후 위원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으며,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내년에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선거와는 달리 재외선거에서는 투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 국외부재자신고는 올해 11. 12.부터 2024. 2. 10.까지(90일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현재도 가능하며 2024. 2. 10.까지, △ 재외투표기간은 2024. 3. 27.부터 4. 1.까지 6일간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은 2024. 4. 10.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24. 2. 21.(수) ~ 3. 1.(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2024. 3. 11.(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2024. 3. 27.(수) ~ 4. 1.(월)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 2024. 4. 10.(수) :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개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3. 10. 13.∼ ‘24. 5. 10. |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규§136의2 |
‘23. 11. 12.∼ ‘24. 2. 10.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규§136의4,5 |
∼ ‘24. 2. 10.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법§218의7규§136의6 | |
‘24. 2. 21.∼ 3. 1.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규§136의8,9 |
‘24. 3. 2.∼ 3. 6.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24. 3. 7.∼ 3. 10. |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규§136의10② |
‘24. 3. 11.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24. 3. 19.∼ 3. 23.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 ‘24. 3. 21.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 |
‘24. 3. 21.∼ 3. 22.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법§218의14④규§136의13 |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 |||
∼ ‘24. 3. 24.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 ‘24. 3. 25.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 법§218의18②규§136의17 |
‘24. 3. 27.∼ 4. 1.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기간 중 6일이내 | 법§218의17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규§136의23 | |
‘24. 4. 5.∼ 4. 6. |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24. 4. 10.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 선 거 일 | 제10장(투표) |
제11장(개표)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 법§218의24규§136의25 |


제공 =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관위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