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불평등 해소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 번째 목표인 ‘불평등 해소’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유엔의 새천년선언에 ‘우리는 인간존엄, 평등, 형평의 원칙을 글로벌 차원에서 옹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는 전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유엔 새천년선언, 2000)고 선언하고 개선을 노력하고 있으나 불평등과 빈곤은 여전히 인류에게 당면한 과제이다.
기아의 현황을 본다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소위 3세계 국가들이고 유럽의 식민지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과 기아는 여전히 전세계가 안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이다. 소위 1세계인 선진국과 2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뜻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원조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지금도 3초마다 1명씩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사회학적 측면)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권력, 위신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된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는 고대부터 노예 제도, 양반 제도 등 동서양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소득 격차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 문화적 생활의 가치와 수준 차이에 의한 불평등, 요즘은 정보 격차에 의한 정보의 불평등까지 생겼다.
불평등의 다양한 형태
첫째로 ‘소득 불평등’이다. 최근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상위계층에 속해있는 사람과 중간 계층과의 소득 격차가 수 백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5달러 소득 이하의 극빈 상태에 있는 전세계 인구는 12억 명 이상이며(UNDP, 2013), 전세계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계 자산 비율은 2009년 44%, 2014년 48%(OXFAM, 20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성 불평등’이다. 성 불평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을 두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상태를 뜻한다. 즉 일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성 불평등의 양상은 ①경제적 측면(경제 활동 참가율, 임금 수준 및 승진 기회의 남녀 차), ②정치적 측면(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및 참여 여건 저조), ③사회·문화적 측면(교육 기회, 직업 선택에서의 차이, 남녀 차별적 자녀 양육 관행, 왜곡된 여성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교육 불평등’이다. 교육 평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근대 사회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근대 이후 평등사상의 확산으로 교육은 소수 특권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들 모두가 천부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결과이다. 초기 교육 평등은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 즉 사회계층이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교육기회의 평등관은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형성된 가장 초기의 평등관으로서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취학을 가로막는 모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주어 교육기회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넷째로 ‘건강 불평등’이다. 건강 불평등은 사회경제, 지역, 성별,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보건의료에서 건강 불평등이란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결과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학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간주하여 ‘사회자본이 계층에 따라 달라 건강상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 불평등은 유전적인 특성이나 확률에 의한 건강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건강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적 계층화는 개인들에게 차별적인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여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차별적으로 폭로시켜 건강조건을 취약하게 만들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
오늘날 아프리카는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흔히들 사회적 불평등을 논할 때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한다. 지니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으며, 어느 나라의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그 나라는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갖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나미비아(Namibia)가 0.743,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0.65,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0.562, 잠비아가 0.508, 짐바브웨가 0.501, 케냐가 0.425의 지니계수를 가진다.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는 상대적 빈곤의 격화로 연결된다.
한 예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전이 이 지역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장기화되거나 재발하거나 인도적 위기상황을 불러오는 내전은 정치적 관리(governance)의 실패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한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화 이후 소수의 이익도 포함하는 다원적 민주제도로서 다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에서의 권력공유는 많은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고 연합정권으로 타락하거나 일당제로 퇴보하였다. 또한 권력공유는 엘리트간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패와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권력공유의 특징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 해소의 과제
아프리카에 만연한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된다. 일부는 사회적 불평등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을 지목한다. 스텔렌보쉬 대학교(University of Stellenbosch)의 ‘빈곤의 덫으로 기능하는 질 낮은 교육’(Low Quality Education As a Poverty Trap)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소득하위 80%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득상위 20%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뒤떨어진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생산성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자라 질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산성이 낮아 결국 낮은 소득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고용없는 성장’ 정책을, 어떤 이들은 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하는 것보다 대기업이나 자본집약형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점 등을 빈부격차의 요인으로 꼽는다. 빈부격차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불투명하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 쌓인 부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도래해야한다는 결론만큼은 확실하다.
유엔사무총장의 Post-2015 종합보고서(2014년 12월)를 보면 인권을 토대로, 실질적 평등 증진과 지속가능 발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Post-2015 개발의제의 6가지 필수요소를 보면 ①존엄: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소득불평등 완화, 여성·장애인·청소년·청년·노인 참여보장, 이주민·난민·유민 포용), ②사람: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 아동 포용(인간개발 모든 영역 보편적 접근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생계수단에 대한 여성의 접근균등보장 등), ③번영: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개혁적인 경제성장(양질의 일자리), ④환경: 생태계 보호, ⑤정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견고한 제도 추구(공정한 사법 접근권,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 안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보장), ⑥파트너십: 글로벌 연대 촉진으로 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번 목표(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흐름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