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3월 7일,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 Pigou, 1877 ~ 1959) 별세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 Pigou, 1877년 11월 18일 ~ 1959년 3월 7일)는 영국의 경제학자다.
자본주의가 번창하던 19세기, 영국은 기업을 통해 창출된 국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전 세계에 상품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프랑스의 위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주의에 따른 번영의 힘 덕택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는 노사문제, 빈곤과 불평등, 공장의 환경위협과 자원고갈 등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낸 인물이 피구 (Arthur C. Pigou)이다.
–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 Pigou)
.출생: 1877년 11월 18일, 영국 라이드
.사망: 1959년 3월 7일, 영국 케임브리지
.본명: Arthur Cecil Pigou
.영향을 받은 사람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폴 크루그먼, 그레고리 맨큐, 윌리엄 보멀
.영향을 준 인물: 존 메이너드 케인스, 앨프리드 마셜, 헨리 시즈윅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그의 주저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을 간행함으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외 수많은 후생경제학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를 무정부적으로 놔둘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단점,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정립했다. 이들은 새로운 복지 경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후생경제 정책 실행의 과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특정 재화에 대한 국민의 기수적 효용을 조사하고, 해당 효용 규모에 맞는 후생경제 제도를 마련한다.
.정기적인 외생적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가지 척도와 성장의 장기균형이 안정적인가를 조사한다.
.공공재는 빈곤한 소비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추가적 국민분배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때는 후생경제학의 영역이 거시경제 부분에서 정체되어있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학자였던 존 리처드 힉스는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적 이론도 정립했다. 그는 “후생경제학이란 낭비되는 자원, 그리고 이로인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에 따른 궁핍화에 대한 연구”가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후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전제로 나아가 발전된 실증경제학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론을 전개하며, 사회의 최적에 해당하는 사회후생함수를 연구한다.
○ 생애와 업적
잉글랜드 아일오브와이트 주의 군인 집안에서 태어난 아서 세실 피구는 해로우 스쿨 (Harrow School)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1896년에는 마샬 (A. Marshall)이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그가 처음에 전공한 학문은 역사학이었다. 피구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마샬의 권유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마샬의 수제자들 중에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케인스 (J. M. Keynes)도 있었지만 마샬은 자신의 후계자로 피구를 선택했다. 당시에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는 마샬 단 한 명뿐이었는데, 피구는 1908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마샬의 뒤를 이어 경제학 교수직을 맡게 됐다. 피구는 케임브리지에서 스승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계속 연구했지만 대공황 이후 라이벌 케인스의 이론이 힘을 얻고 그와의 논쟁에서 패하면서 경제학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그는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대해 ‘달 (마샬을 가리킴)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성실한 학구적 인물이었던 그로서는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비판을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그의 대표 저서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은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명저이다. 이 책에서 환경문제를 외부성을 이용해 설명했고, 독과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등을 주장하였다.
피구가 평생 연구한 주제는 ‘어떻게 사회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이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였다. 피구는 “국민소득이 높고, 소득분배가 공정하고,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안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현실의 시장경제는 후생증진에 실패한다는 얘기다.
피구는 시장경제는 정부개입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생적으로 보편적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스미스의 주장은 흘러간 옛 노래라고 비판하였다. 즉 피구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유가 시장경제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경제력 집중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석탄, 철도, 등과 같은 독점산업은 국유화를 통해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후생 감소를 가져오는 데,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외부비용을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증가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그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조세 (Pigouvian Tax)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재분배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 부과에 따른 부자들의 복지 상실보다 재분배 수혜자의 복지증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후생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후생은 경제안정의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경기변동으로 소득 불안정을 야기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기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투자 등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걸 피구는 잘 알고 있었다. 적자 예산을 통한 경기정책은 필연적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투자를 감소 (구축효과)시킨다는 것이다.
시장론자들은 피구의 개입주의를 비판했으며 같은 케임브리지 출신으로서 수정자본주의자였던 케인스의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20세기 중반부터 달라졌다. 그가 학자로서 차분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분석했던 연구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장의 한계에 관한 분석과 이를 보정하는 각종 조세제도 같은 대안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과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뿌리는 피구의 후생경제학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도 피구 사상의 영향이다. 피구 사상의 절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하고, 탄소세 도입 등 온난화를 규제하는 온난화 정책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후생함수와 함께 수리모형을 만들어 최적 조세구조, 최적 정부지출 등을 작성하는 재정학이 오늘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학이 확립된 것도 피구의 영향이다.
최근에 그의 주장을 따르는 그레고리 맨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장,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 같은 후세 경제학자들은 ‘피구클럽’을 세우고 시장에 정부가 알맞게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탄소배출총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환경정책도 피구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저서들
Browning as a Religious Teacher, 1901.
The Riddle of the Tariff, 1903.
“Monopoly and Consumers’ Surplus”, 1904, Economic Journal.
Principles and Methods of Industrial Peace, 1905.
Pigou, Arthur Cecil (1906). Protective & Preferential Import Duties.
“Review of the Fifth Edition of Marshall’s Principles of Economics”, 1907, Economic Journal.
“Producers’ and Consumers’ Surplus”, 1910, Economic Journal.
Wealth and Welfare, 1912.
Unemployment, 1914.
Some Aspects of the Housing Problem, Warburton Lecture, 1914.
“The Value of Money.” 1917,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2( 1), pp. 38– 65.
The Economics of Welfare, 1920.
A Levy on Capital and a Levy on War Wealth, 1920 (London: Humphrey Milford)
“Empty Economic Boxes: A reply”, 1922, Economic Journal.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1922.
“Exchange Value of Legal Tender Money”, 1922, in: Essays in Applied Economics.
Essays in Applied Economics, 1923.
Industrial Fluctuations, 1927.
“The Law of Diminishing and Increasing Cost”, 1927, Economic Journal.
A Study in Public Finance, 1928.
“An Analysis of Supply”, 1928, Economic Journal.
The Theory of Unemployment, 1933.
The Economics of Stationary States, 1935.
“Mr. J.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 1936, Economica, N.S. 3(10), pp. 115–132.
“Real and Money Wage Rates in Relation to Unemployment”, 1937, Economic Journal.
“Money Wages in Relation to Unemployment”, 1938, Economic Journal.
Employment and Equilibrium, 1941.
“The Classical Stationary State”, 1943, Economic Journal.
Lapses from Full Employment, 1944.
“Economic Progress in a Stable Environment”, 1947, Economica.
Aspects of British Economic History 1918-1925, 1947 (London: Macmillan)
The Veil of Money, 1949. First-page chapter-preview links
Keynes’s General Theory: A retrospective view, 1951.
Essays in Economics, 1952.
참고 = 위키백과, 교보문고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