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 5시간 30분 대치 끝 철수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체포’ 막아선 경호처장 ‘공무집행방해’ 고발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1월 3일 (현지시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집행 중지했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내란우두머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 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었고,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은 도보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수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했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수사관 120명 등 150명이었다.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수사관 50명 등 80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공조본은 조만간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대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