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3차 출석요구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 … 헌정사 최초
서울서부지법 발부 고심중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12월 30일 (현지시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중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윤석렬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이례적인 영장 청구를 두고 ‘발부 가능성을 따져 영장 법원을 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경호처가 과연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아설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체포영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