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시민단체들 환영 …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수사한 공범들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석열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2시간50분가량 회의를 거친 끝에 윤석열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5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12월4일 오전 1시쯤 계엄군의 통제를 뚫고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은 오전 4시30분쯤 선포 6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이어 검찰은 12월6일 비상계엄 특수본을 꾸려 윤석열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수처와 중복수사 등의 논란이 빚어졌고 같은 달 18일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올해 1월15일 2차 집행 끝에 윤석열을 체포했다. 이어 공수처는 1월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심판정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구속영장 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월 26일 윤석열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ㆍ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낸 논평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