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대한민국 외교부 (이하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7.1.(월)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을 시행한다.
우선, 일본은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여행경보(1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 다만, 일본 내 기존 3단계 지정지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은 3단계 유지
아울러, 이란(3단계 국경지역 제외)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5) 이전 여행경보단계인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몽골·세네갈 등은 치안 및 보건 상황 개선을 반영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콜롬비아 일부지역(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은 중범죄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7개국 → (조정 이후) 6개국
– 기존 발령 연장(6) :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 해제(1) : 이란
외교부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 후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