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 조정 … 파나마·모잠비크 상향 등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 감안
대한민국 외교부 (이하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2월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특별여행주의보 대상은 11개국에서 5개국으로 감소했고, 파나마 및 모잠비크 일부지역은 상향했다.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등을 감안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돼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는 기존 발령을 연장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제공 = 대한민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