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연속,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체포에서 구속·변론출석까지
구속 후 법원 습격해 집단 폭동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연속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체포에서 구속까지, 그리고 구속 후 법원 습격해 집단 폭동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2025년 1월 15일, 12.3계엄사태 한달여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 관저 진입 후 체포까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1월 15일 (현지시간) 새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33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물론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히지만,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예상치 못한 군 병력이 앞을 가로막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관저 내 1·2·3차 저지선은 대부분 차벽으로 구성돼 경찰 등이 빠르게 관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저지하는 인력은 적었던 반면 진입하는 경찰은 거듭된 회의로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천 명 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하고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했다.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 등도 준비했다.
모두가 예상한 관저정문 외에도 관저 뒤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침투 역시 계획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밤 관저 앞 윤석열의 지지자 5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서자 기동대를 투입해 빠르게 이들을 해산하고 체포조의 진입로를 사전 확보했다.
관저 주변에는 기동대도 지난 3일 (45개 부대, 약 2천700명)보다 많은 54개 부대 3천200여 명이 배치되며 질서 관리에 나섰다.
관저 밖 집회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조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심문중 질문지만 200쪽 … 묵비권으로 일관 – 첫날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 헌재, 윤석열 측 기일변경신청 불허 불출석 진행 / 법원, 윤석열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해 체포 상태 유지
영상녹화조사실서 차장 검사가, 티타임 등 예우 생략한채 조사 … 계엄모의·정치인 체포 지시 등 집중 추궁에 진술 거부 대응
체포 48시간 한정돼 구속 검토, 조사 뒤 서울구치소로 … 법원, 윤석열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해 체포 상태 유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 피의자로 15일 체포돼 조사실로 불려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밤늦도록 이어진 심문에도 입을 열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체포 상태에서의 조사는 최장 48시간까지 가능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장기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이뤄진 1차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윤석열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 등 ‘거물급’ 피의자에겐 기관장과의 차담 (티타임) 시간이 주어져왔으나 공수처는 이날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따로 갖추지 않았다.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이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질문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지시했는지 확인했다.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의혹, 추가 계엄 검토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 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을 거부했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는 “(윤석열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며 “조사 과정 영상 녹화도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주도로 진행됐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 가운데 윤석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공수처에게는 원활히 조사를 마칠 시간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욜을 구속해 조사 기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윤석열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사를 마치면 윤석욜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이곳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가 대기하는 공간으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는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해 윤석열을 다른 수용자와 분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 차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방을 쓰는 게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해 첫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해야
공수처는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석열을 조사했다.
윤석열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석열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저녁 7시부터 조사를 이어가 밤 9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40분 만이고 식사 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8시간20분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밤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첫날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윤석열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취침하게 된다.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도 분리돼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측, 체포적부심 청구 …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정 공방 시작
– 공수처 “윤석열 체포적부심 결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의한 체포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된 뒤,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피의자의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한다. 이 제도는 통상적인 절차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청구는 특별한 배경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당 적부심 청구는 원래 관할 법원에 하게 되어있지만, 윤석열 측은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중앙지법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윤석열 측 기일변경신청 불허…불출석으로 진행
한편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1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 열린 변론기일은 윤석열 출석 없이 진행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은 전날 저녁 헌재에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 1차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국회 측은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 만큼도 없다면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세 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측은 주 2회 꼴로 열리는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기일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법원, 윤석열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 … 체포 상태 유지
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월 16일 오후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관할 위반이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윤석열은 경호상 문제 등으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에는 윤석열의 변호인인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참석했다.
15일 윤석열은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판가름 …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할듯 … 공수처 “탄탄히 준비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1월 17일 (현지시간)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윤석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석열은 김용현 (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석열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석열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 · 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 최초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 …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윤석렬 측 사법기관과 법률 다툼 모두 패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19일 (현지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석열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김홍일 · 송해은 변호사는 준비한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0시간5분)이다.
- 윤석렬 측 사법기관과 법률 다툼 모두 패배
윤석열은 공수처, 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우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내린 결정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윤석열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윤석열) 내란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에 반대 시위대 법원 난입•경찰 폭행 등 40명 연행
경찰도 부상자 발생, 경찰 관계자 “체포자 수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1월 19일 (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은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 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석열은 추가적인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1월 18일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계엄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이날 윤석렬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새벽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시설물 등을 부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물건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았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
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3시간 만이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4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도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석열 직접 출석 … 현직 대통령 최초 심판대에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했다.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측 변호사는 1월 20일 밤 “(윤석열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