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분관 (안전공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됨
※︎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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