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 도심 ‘야간 통금령’ 해제 … 배스 시장, “주거 지역 보호 성공” 필요시 재발령
미 항소법원 “주방위군 LA 배치 정당” … 트럼프 대통령에 힘 실려 / 뉴섬 주지사 “계속 싸울 것”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는 지난 6월 6일 (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이 다운타운 내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 등을 급습한 이후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시위는 점차 격화되며 상점 약탈, 건물 파손 등 범죄로 이어졌고 다수의 상업시설과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배스 시장은 지난 6월 10일 도심 주요 시위 지역에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금령을 내리고 경찰의 통제를 강화한 바 있는데 LA에 발령됐던 도심 야간 통행금지령이 일주일 만에 해제됐다.
지난 6월 17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적인 범죄 예방과 억제 노력이 지속된 데 따라 LA 다운타운에 발령한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전날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10시로 늦춰 상점들의 영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적 해제를 예고했었다.

배스 시장은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과 함께 시행된 통금령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신경 쓰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상점과 식당, 사업체, 주거 지역을 보호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배스 시장은 다만 “필요하다면 통금령을 다시 발령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성,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AP통신이 1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고,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 이를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심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하며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지난 7일 주방위군 2천명을 투입했으며,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 뒤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 투입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