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등 지도부 고발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 취지
코로나19 전파방지에 비협조, 정보 누락 및 허위기재 등 협조에 불성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배당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신천지 대표 이만희를 비롯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3월 1일 오후 8시경(현지시간) 이만희 대표와 12파 지도부를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뿐만아니라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 코로나19 대응 TF의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형사2부장이 수사를 담당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