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오늘
1600년 12월 31일, 영국 동인도 회사 (東印度會社, 1600 ~ 1874) 창립
영국 동인도 회사 (東印度會社, East India Company,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 [1600년 ~ 1708년], United Company of Merchants of England Trading to the East Indies [1708년 ~ 1873년])는 인도양, 동아시아에 대한 모직물 시장 및 향료 획득 등의 독점 무역을 목적으로 세워진 영국의 칙허 회사이다.
전자의 명칭은 1600년 설립된 원조 회사의 명칭으로 보통 런던회사로 불리며, 후자의 명칭은 런던회사에 대항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 (속칭 영국회사)와 기존 런던회사가 합병한 이후의 명칭이다.
보통 양쪽 모두 British East India Company, 약칭 EIC로 부른다.
회사 사내에서는 위대한 동인도 회사 (Honourable East India Company)의 약칭을 따서 HEIC라고도 불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함께 근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이며, 19세기 대영제국을 있게 한 회사이다.
이 회사가 있었기에 영국은 그 광활한 인도를 지배할 수 있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경쟁자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프랑스 동인도 회사와의 격전을 모두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승리자이기도 하다.
– 잉글랜드 동인도 무역상 연합회사 (United Company of Merchants of England Trading to the East Indies)
.형태: 합자회사
.산업분야: 무역
.창립: 1600년 12월 31일
.해체: 1874년 6월 1일
.국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본사 소재지: 잉글랜드 런던
.창시자: 존 왓츠
동인도 회사의 사기(社旗)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에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추가한 형태인데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와 전체적인 도안이 유사하다. 동인도 회사기의 줄무늬 개수가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13개인 이유는 일설에 의하면 당시 동인도 회사의 주주들 중에 프리메이슨이 많았는데 프리메이슨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13을 오히려 신성한 수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출범한 1801년부터 사용된 깃발은 현재와 같은 유니언 잭이 들어가 있지만 18세기에는 붉은 X자가 없는 유니언잭(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국기)이 들어간 깃발을 사용했다.
○ 설립
1595년 네덜란드가 인도 항로로 진출하여 향료 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이에 자극받은 영국 런던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600년에 설립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를 얻어 동인도 지역 무역의 독점권을 얻었다. 처음에는 일항해 (一航海)마다의 개별적 기업제 (企業制)였는데, 점차 그 폐해가 나타나 1613년 합자 (合資) 기업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영속적인 조직이 되었다.
잉글랜드 왕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1600년 12월 31일에 동양 무역의 절대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빠른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독점회사의 설립만이 빠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보다 뒤쳐져 있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자국 동인도 회사 설립 이전에 자체적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해를 하다 보다 효율적인 무역과 경쟁을 위해 통합 독점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잉글랜드는 이를 추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잉글랜드 상인들은 후발주자로서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시 독점권은 동양 무역 전반에 대한 독점권인데, 여기서 동양의 개념은 아프리카 희망봉의 동쪽에서부터 남아메리카 혼 곶의 서쪽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도양과 태평양 전역에 대한 무역 독점권이다. 괜히 회사가 훗날 중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중국까지 간 것은 아니고 초기의 목적은 당연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였다.
초기 자본은 30,133파운드로 출자자는 총 57명 이었다. 이중 1/3인 19명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무역권을 받아 동지중해에서 북해로의 교역을 담당하던 레반트 회사의 출자자이기도 했는데, 이는 중개무역에 의존하던 잉글랜드 상인들이 직접적인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항로의 개척
아무래도 항로 개척 경험이 없다 보니 회사 성립 초기에는 말 그대로 항로를 개척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다. 1601년 2월 13일 출발한 1차 선단은 총 4척으로 선원의 20%가 괴혈병 등으로 죽는 고난 속에 1602년 6월 5일 수마트라 섬 최북단 아체에 도달했다. 이후 자바 섬 반탐에 상관을 개설하고 각지에서 후추를 싹쓸이한 후 귀국했다. 그러나 후추를 만선으로 싣고 돌아오니 후추를 너무 많이 사와서 후추값이 대폭락하는 사태에 첫 항해다보니 경비 지출이 컸고, 귀국 과정에서 다시 선원의 20%가 죽어 출발시 선원 478명 중 생존자가 278명밖에 남지 않는 등 이만저만 타격이 아니었다. 덕분에 출자자들에게는 현금 배당을 못하고 후추를 현물배당해야 했다.
1604년 3월 25일 출발한 2차 선단은 1차 선단에서 얻은 교훈으로, 싼 후추 말고 비싼 정향과 육두구를 목적으로 암보이나로 향했다. 그러나 암보이나는 한 발 앞서 도착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미 접수해서 거래를 거부하여 상관 개설에 실패하고 대신 몰루카 제도 각지를 전전하며 정향과 육두구를 모아서 귀국했다. 수익 자체는 1차 선단에 비하면 높았지만 상관 개설에 실패하여 회사의 미래에 먹구름이 낀 상태였다. 이미 영국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진 것이다.
1607년 4월 출발한 3차 선단은 동남아와의 향신료 무역을 일시 단념하고 인도와의 무역을 시도하여 1608년에 소코트라 섬과 인도에 각각 도달하고, 무굴 제국의 술탄을 알현하였지만 인도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들의 방해로 상관 개설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4~10차에 걸친 항해동안 회사는 인도 마술리파탐에 상관을 개설하고 서부 해안에선 대규모 해적활동으로 상관개설에 비협조적인 지역 토후들을 위협하였으며 1612년에 태국에도 상관을 개설하고 1613년에는 일본에 도착하여 에도 막부의 쇼군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상관은 적자를 보고서 문을 닫았고(…), 일본과의 거래는 네덜란드 회사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후 회사는 포르투갈 세력과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충돌을 시작했다. 1614년 수라트에서 회사는 포르투갈 인도양 현지 함대의 공격을 격퇴하여 인도양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이후 무굴 선박들을 보이는 족족 나포, 격침시키며 무굴 제국을 압박했다. 육상에서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으나 바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한 무굴 제국은 이에 1624년 회사에 상업특권을 부여하였고, 1627년에는 황위 계승경쟁에서 영국 회사가 뇌물을 준 왕자가 승리하니 그가 바로 샤 자한으로 이후 회사에 우호적인 관계를 쌓게 된다.
– 타 열강과의 경쟁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 세력을 일방적으로 압살했다. 포르투갈은 국가규모에 비해 해상영역이 지나치게 넓은 데다 2세기에 가까운 항로개척의 시기동안 숙련된 항해사와 선원, 선박 다수를 자연적으로 소모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동 시기 네덜란드 회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신나게 포르투갈을 털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회사는 인도와 인도양에서 수월하게 포르투갈을 격파할 수 있었다. 1622년과 1623년에 걸쳐 영국 회사는 페르시아와 협력하여 포르투갈 세력을 축출했다. 이후 포르투갈 왕정복고전쟁이 발발하고 이베리아 연합이 해체되는 와중에 영국과 포르투갈은 정전하여 포르투갈은 뭄바이를 영국에 넘기고 사실상의 패배를 받아들였다. 사실 영국이 포르투갈 독립세력을 지원해준 것도 있다.
문제는 네덜란드였다. 1623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암보이나에 설립한 상관의 주재원들이 네덜란드 회사에 의해 모두 처형당하는 암보이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영국 회사는 힘이 없어 저항을 못했다. 이후 영국은 정향, 육두구 같은 고급 향신료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했고, 동북아시아로의 항로 개설 시도도 네덜란드 회사의 방해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대만의 경우 정성공과 영국 회사 모두 네덜란드에 적대하는 입장이어서 상호 협력관계까지 맺었지만 그 이후 대만으로 보내는 영국 회사의 선박이 모두 네덜란드측에 의해 나포, 격침되면서 협력 유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1682년에는 회사의 가장 오래된 상관인 반탐마저 네덜란드 세력권에 들어가면서 상관을 폐쇄해야 했다.
이렇게 회사는 포르투갈과의 인도 및 인도양 경쟁에서 압승, 네덜란드와의 동남아시아 경쟁에서 참패했다. 그리고 이는 당대 기준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완벽한 네덜란드의 승리였다. 네덜란드는 고급 향신료 시장을 독점했고, 영국은 싸구려 후추나 내다 팔아야 하는 신세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향신료 시장에서의 패퇴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향신료 시장을 잃은 회사가 다른 무역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네덜란드 회사는 향신료만 믿다가 향신료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뒤늦게야 서둘렀지만 늦었다.
– 크롬웰 특허
1657년 올리버 크롬웰은 네덜란드 회사와의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동인도회사에 새로이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그동안 왕실에서 받아온 칙허로 운영된 회사가 처음으로 의회로부터 받은 특허권이며, 이를 통해 주식회사로 재편되고 현지 세력에 대한 교전, 선전포고, 강화 등 외교 및 군사상의 권리까지 전면적으로 부여된 것이었다. 이는 동인도 회사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된다.
한편, 17세기 말엽부터 회사의 무역독점에 반발하는 중소상인들이 왕실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압박 및 로비를 벌여 무역칙허를 받으려 했다. 결국 이들의 연합체가 의회와 정부에 엄청난 융자를 약속하며 1698년 2번째 회사인 영국회사 (The English Company Trading to the East Indies)가 설립되었다. 이후 영국회사의 로비로 기존 런던회사의 특허는 1701년 이후 회수되기로 하였다. 그러자 당장 길거리에 앉게 생긴 런던회사도 역시 막대한 로비를 하여 특허권을 연장받았고 이후 런던회사와 영국회사가 치고받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자 공멸을 우려한 정부의 중재로 두 회사가 합병하였다.
이후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무역을 장악하였는데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과 공급을 독점하였고, 마라타 연합과 무굴 제국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기간동안 인도 남부, 서부, 동부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각지에 상관을 개설하였다. 이후 제3차 카르나티크 전쟁[3]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되던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승리, 인도에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세력을 전면적으로 축출해내기에 이른다.
동시기 플라시 전투에서는 벵골 태수의 군대를 격파하고 벵골 태수를 죽인 후 새로운 태수를 옹립하여 뱅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뒤이은 반란까지 진압하여 명실공히 뱅골의 지배자가 되었고, 과거 굴복시켰던 왕국들을 합쳐 영국 동인도 회사령 인도라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회사의 세력 확대에 반발하여 무굴제국과 지방 토후들이 회사를 공격, 박사르 전쟁이 발발했으나 오히려 영국군이 대승하였다.
이 승리로 인해 체결된 1765년 알라하바드 조약으로 회사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골, 오리사,비하르 3주의 징세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이 3주의 통치는 징세권을 회사가 사법 및 행정을 태수가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1772년에는 아예 행정, 사법권까지 회사가 갖게 되었다.
그 외에도 마드라스 총독부는 마술리파탐과 마드라스 일대 해안영토를 갖고 있었다.
○ 성장
1656년의 올리버 크롬웰의 항해 조례 개정 이후 있은 뒤에 찰스 2세 시대에 근대식 주식회사로서 확립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활동 범위는 17세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일본에까지 미쳤는데, 주요 사업은 향료 무역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격렬한 투쟁을 벌인 결과 이에 패배하여 17세기말까지는 인도로 후퇴하게 되어, 봄베이로부터 캘커타에 이르는 서부 인도의 해안선을 지배하에 두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작가 가일스 밀턴의 저서 ‘향료전쟁’에 자세히 나와있다.)
그로부터 회사는 인도의 면직물 수입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민 생산자에게 경제 이외 강제를 가하였다. 회사는 단순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내륙 지방에 대한 토지와 주민의 지배를 확대하고, 1765년 토지세로 대표되는 벵골 지방의 조세 징수권을 무굴 제국 황제로부터 양도받으면서 벵골의 토지 소유자가 되어 인도의 정치 권력자 · 영토 지배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초창기 영국 동인도회사는 전쟁보다 무역 자체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1600년 설립된 이후 1세기 동안 이사회는 “우리의 사업은 전쟁이 아닌 무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의 무역에 주력했는데, 특히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유럽의 경쟁국들이 가장 적었던 벵골과 마드라스가 주요한 활동지역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프랑스가 인근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면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한창 전쟁을 벌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에서도 무력으로 충돌했다. 프랑스는 세포이로 알려진 인도 병사들을 정규군으로 수용하여 전투능력을 증대하면서 영국보다 우위를 점했다. 1750년대 영국 동인도회사도 세포이를 수용했고 7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날 두 나라는 각각 10,000명에 달하는 무장한 병력 – 대부분 인도인들이었다 – 을 인도해안에 배치했다.
○ 청나라 진출
청나라에 관심을 가지던 영국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1759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직원을 베이징으로 보내 개항을 요구하였고 건륭제 (재위: 1735년 ~ 1796년)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갑자기 이를 거절하고 대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영국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던 주산 (舟山)과 하문 (아모이)의 항을 폐항하고 광주항만 개항을 허락하였다. 추가로 건륭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상인들은 반드시 공행 (公行)과만 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기도 10월 부터 이듬해 3월 까지로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1780년대부터 청나라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무역을 하게 된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광둥 무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여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목면 등을 수입하고 영국의 모직물, 면직물 등을 수출했다.
그런데, 청나라 조정에서는 공행 (서양 물품을 취급하는 양행 상인들의 조직)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였고 외국상인의 무역을 제한했다.
또한, 무역 기간이나 물품도 통제하여 유럽 상인들이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다.
○ 인도 무역 자유화와 회사의 종식
역설적이게도 인도에서의 영토 획득과 영향력 확대는 회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 영토를 획득하여 지배, 통치하게 된 이상 회사는 통치를 위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동안 무역 활동에만 전념하여 이익을 뽑아내던 상황에서, 무역으로 뽑아낸 이익을 통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대 인도/중국 무역적자 문제로 본국의 상공인들은 의회에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고, 주력 상품이던 목화도 후발주자인 미국과 이집트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러한 압력으로 회사는 본국으로부터 상품을 과다 수입하고 인도의 산물을 저가에 수출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동인도 회사는 다시 이 통치비용을 메꾸겠답시고 인도 현지에서 직원들을 값싼 월급으로 부려먹고, 50%에 달하는 토지세를 징수했으며, 주민들이 작물을 키워 먹고살아야 할 경작지를 수출품인 아편과 쪽 재배지 등으로 갈아엎어 강제로 플랜테이션을 하는 등 온갖 악랄한 짓거리를 자행했다. 또한 점령지의 곡물 거래를 독점하고 곡물의 사재기를 금지하였는데, 수확기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농번기에 파는 농업국가의 지극히 당연한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아 1770년 벵갈 대기근을 유발했고 본국의 여론도 크게 악화되었다.
파산의 위기를 느낀 동인도 회사는 본국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의 신대륙에서의 차 교역에 물리던 세금을 완전 면제해주는데, 안 그래도 식민지라는 이유로 본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물면서 차 교역을 하던 신대륙 상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반발이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 1773년 일어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후 미국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동인도 회사가 본국에 가져다주는 수입보다 골칫거리가 점점 커지자 본국 의회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해에 동인도 회사 규제법을 통과시키는데, 내용은 주로 본국에서 직접 임명한 총독이 회사의 이사회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1784년에는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윌리엄 피트 수상 주재로 인도법 (India Act)을 통과 시켰다. 이 법에 의해 영국 정부는 총독을 비롯한 인도 내 영국 동인도 회사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 본토에는 따로 감시청을 만들어 회사를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이사회에 주었던 독립 외교권 및 군사행동권을 차차 회수하였고 1813년 인도 무역 자유화 법안이 통과되어 인도를 비롯한 중국 황제 관할 이외 모든 지역의 독점권을 박탈했으며 회사 역시 이에 호응하여 1826년 인도 무역을 정식 중단했다. 회사의 존속 근거인 상업, 그것도 회사의 정체성 이였던 인도 대륙에서의 독점권을 박탈당한것은 동인도 회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결국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영국 자본가들의 독점 철폐 요구에 영국 정부가 더이상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비호할 근거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기존 수출품인 인도산 직물이 영국 본토 생산품에 비해 밀리고, 중국과의 차 무역마저 막대한 은화유출이 일어나자 이들이 주목한것은 다름아닌 아편. 회사의 영토였던 인도 대륙을 영국에서 직접 병합하는 수순을 밟아, 1833년에는 그나마 회사가 갖고 있던 남은 아시아 무역 독점권마저 회수한다.
이후 동인도 회사는 무역대신 인도 통치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나 그마저도 본국에서 인도청이 생기면서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행정관 육성을 위해 운영하던 학교는 정부의 지침으로 폐교되었고, 사관학교에 인도에서 활동하기 위해 회사 몫으로 사관생도를 추천하던 권한이 박탈되었다. 회사의 등기임원 18명 중 6명을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회사는 점점 그 활동범위가 좁혀지게 된다. 사실상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정책에 개입하고 주도하여 본국의 인도 통치 대리인 격으로 지위가 떨어졌다. 한편 1848년~1856년에 사장이었던 댈후지는 적법한 후계자가 없다고 동인도회사가 판단했을 경우 동인도회사가 인도 번왕국의 영토를 병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해 인도 번왕국들을 병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차에 1857년 세포이 항쟁이 발발했다. 항쟁 진압 후 영국 정부는 회사의 통치로는 인도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가 인도에 가진 모든 권한을 국왕과 정부에 넘기는 새로운 인도법이 1858년 8월 2일 하원을 통과하여 9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동인도회사는 청산되었다.
○ 해산
1680년대 국왕이 (챨스 2세) 회사에 대하여 징병권, 사관임명권, 교전권 (交戰權)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이 보강되었다. 경쟁 상대인 신동인도 회사를 합병하고, 로버트 클라이브가 1757년에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승리하면서 18세기 중엽에는 인도에서 독자적인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회사의 전제와 독점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인도의 행정은 점차 본국 의회의 감독하에 들어갔다. 1814년의 인도 무역의 독점 폐지, 차 (茶) 무역의 독점 폐지, 인도 회사령 (會社領)의 국왕에 이양 등으로 그 사명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832년 2월 26일, 동인도 회사는 광주 (廣州)에 와 있던 영국인 간첩 휴 해밀튼 린제이에 염탐을 시켰다. 그는 로드 애머스트 (Lord Amherst) 호의 선주를 사칭하고, 카를 귀츨라프와 함께 광동 이북에서의 무역 확장을 타진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남오 (南澳), 하문 (廈門), 복주 (福州), 영파 (寧波), 상해 (上海), 위해 (威海) 등 항구를 돌아다니며 지형을 측량 및 제도하고, 정치·경제·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영국의 외무대신 헨리 존 템플에게 건네주었다. 7월 22일 (음력 6월 25일)에 이 배는 공충도 홍주의 고대도 (古代島) 뒷바다에 나타났다. 이 배의 선원들과 홍주 목사 (洪州牧使) 이민회 (李敏會)와 수군 우후 (水軍虞候) 김형수 (金瑩綬)는 한자문으로 문답을 나누었다. 1857년에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회사 운영을 정지시켰고, 인도 통치의 기능을 모두 빅토리아 왕에게 헌납하도록 한 다음, 동인도 회사를 1874년에 해산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