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오늘
1994년 11월 16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UNCLOS) 발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이하 ‘해양법’)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 (UNCLOS-III, 1973~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 · 이용 · 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해양생물 · 광물 · 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심해저 자원개발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 (Montego Bay)에서 작성과 동시에 서명 개방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현행 국제법이다. 2013년 현재 UNCLOS를 비준한 나라, 즉 정식 회원은 166개국이고,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의 서명 이후 국회에서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여든넷째 회원국이 되었다 (발효 시점은 1996년 2월부터). 이로 인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터튼 해역 15만 평방㎞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해양법회의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때부터 매 회기마다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 발효 과정
해양법 (海洋法)은 공해의 이용에 관한 것 등 해양에 관련된 법규의 총칭을 말한다. 1958년 일련의 조약인 이른바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거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성과인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현재의 주요 국제 해양법 조약이다. 이 조약은 심해저의 지위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발효가 늦어지고 있었으며, 1994년 11월 16일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부 실시 협정의 성립에 의해 발효되기 시작했다.
○ 채택 배경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공공물 (res communis omnium)로 여겨졌던 바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급격히 등장하여 영해, EEZ, 접속 수역 등의 새로운 관할 수역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UN은 연안국의 주권과 공해의 자유라는 2가지 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외교 다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73년부터 시작된 3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것이 오늘날의 해양법 협약이다.
○ 내용
유엔 해양법은 총 17부 320조의 본문과 9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 협약 중에서도 많은 분량으로, 바다를 내수, 영해, 군도수역,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로 나누고 각 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과학조사 (Marine Scientific Research)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심해저 제도에 대하여도 규정되어있다.
– 17부중 주요내용
.제 2부: 영해와 접속수역
1절에서 총칙, 2절에서 영해의 한계, 3절에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4절에서 접속수역을 규정한다.
2절에서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nautical miles)라는 영해의 폭이 등장하는데 이 12해리 기준이 바로 3차 해양법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오늘날 이 기준은 극소수의 반대하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절에서는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목적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한다.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사전 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도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외국 선박의 권리인데, 그 대가로 ‘외국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즉 한 나라의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어떤 방식으로 항해해야 무해한 통항으로 여겨지는지를 제시하는데, 협약 18조와 19조에 걸쳐 제시되는 무해통항의 목적과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으로 보아 연안국은 협약 25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3]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다. 그런고로 3절의 해석상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외국 군함 역시 무해통항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제 3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1절 총칙, 2절 통과통항, 3절 무해통항으로 구성된다.
3부에서는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들의 항행 방식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들어온 이유는 영해 12마일 기준이 협약에 도입되면서 과거부터 중요한 항해 루트로 이용되던 해협들이 죄다 한 국가의 영해로 포섭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절에 규정된 통과통항이 바로 이러한 해협에서 선박들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처럼 목적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단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으며, 연안국이 지정하는 항로대는 관련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등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보다 연안국의 권리가 더욱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제 5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흔히 EEZ는 영해와 공해의 성격이 상존하는 ‘혼혈적 성격의 수역’으로 여겨진다. 5부에서는 EEZ의 범위,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외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56조의 연안국의 권리는 생물, 무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관리, 보존을 위한 주권적 권리,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할권으로 구성된다. 문언을 볼 때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표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관할권’은 동 협약의 관련 규정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EEZ의 혼혈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58조의 외국의 권리 및 의무는 전체적으로 협약 7부의 공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그러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5부에서는 말 그대로 ‘수역’에서의 권리 및 의무 만을 규정하며 56조 3항에 따라 해저, 하층토에 대한 권리는 6부의 대륙붕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
.제 6부: 대륙붕
이 장에서는 대륙붕의 ‘법적 정의’와 그 범위, 경계 획정 방식 등을 규정한다. 대륙붕은 협약 76조에서 연안국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어 모든 국가가 200해리라는 거리 기준으로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으로서 EEZ와는 달리 별도의 선포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제 7부: 공해
내수,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 EEZ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을 공해라고 한다. 즉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역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는 것이 공해이다. 7부에서는 공해에서 국가들이 어떤 자유를 갖는지부터 시작하여 공해 상의 치안유지, 그리고 공해 생물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앞서 언급했듯 7부 규정 중 일부는 EEZ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제 8부: 섬 제도(Island regime)
제121조(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섬의 법적지위를 규율하는 8부는 121조 단 하나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 문언적 해석상 모든 섬은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1항에 해당하는 섬은 EEZ와 대륙붕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3항과 관련하여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적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그간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서 PCA(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3항에 대해 국제법원 최초로 아주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주어 우리의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큰 함의를 갖게 되었다.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독도가 121조 1항에 해당하는 섬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진 점도 있으나, 소도서 지형군이 집합적으로 인간의 거주와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섬의 법적 지위를 사안별로(case-by-case) 접근하여 판단해야 함이 시사되었다.
.제 11부: 심해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 심해저의 공동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인류의 공동 유산이란 특정 국가에 의해 점유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 예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즉 국제 공동체 차원의 관리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1부에서는 본래 심해저기구(Internatioal Sea-Bed Authority)를 통한 공동 개발과 더불어 부족한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선진국과 그 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UNCLOS에 11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서구 선진국가들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이미 197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심해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UNCLOS가 심해저 자원의 공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 이전 의무까지 부과한 결과 선진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1994년 11부의 사실상 개정을 위한 이행협정이 체결된 결과 비로소 영국, 독일, 일본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대신 원래의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규정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은 여전히 UNCLOS의 비당사국이다.
.제 12부: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대체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서 채택된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의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육상오염원,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 활동, 심해저 활동, 투기, 선박, 대기 등 6가지 해양오염원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제 13부: 해양 과학 조사
일반 원칙으로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외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조사가 이뤄지는 수역이 어딘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해에서 멀어질수록 연안국이 외국의 과학조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며, 특히 EEZ, 대륙붕에서 외국 선박이 진행하는 과학 조사의 경우 매우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 15부: 분쟁해결
UNCLOS 당사국은 서면선언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법원 중 1개의 분쟁해결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원들은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UNCLOS의 목적과 관련된 타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한다. 특히 중재재판소의 경우 국가들이 동일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작동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기는 하나, 281, 282조에서 예정하는 소의 허용성(admissibility) 문제를 통과해야 15부의 절차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강제관할권을 갖지는 않는다.
– 제 1~9 부속서
.제1 부속서
제1 부속서는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내용이다. 부속서에는 17종의 고도회유성어종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들은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검은지느러미다랑어, 작은다랭이류, 남부참다랭이, 물치다래류, 새다래류, 새치류, 돛새치류, 황새치, 꽁치류, 만새기류, 원양성 상어류, 고래류 등이다.
.제2 부속서
제2 부속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제3 부속서
제3 부속서는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22개 조문을 통하여 심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 부속서
제4 부속서는 ‘심해저공사 정관’이며, 13개 조로 구성되었다.
.제5 부속서
제5 부속서는 ‘조정’으로서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6 부속서
제6 부속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이며,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7 부속서
제7 부속서는 ‘중재재판’으로서, 13개 조로 구성되어 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임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8 부속서
제8 부속서는 ‘특별중재재판’으로서, 8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어업,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 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9 부속서
제9 부속서는 ‘국제기구의 참여’로서,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가 회원국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 위키백과, 나무위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