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복지회장, 호주의 복지를 말한다 (7)
호주 한인 복지회의 시작과 역할 (2)
지난 글에서는 한인 복지회의 첫 출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960년대 말 호주의 이민 완화 정책에 의해서 지극히 소수의 한국인 기술자들 (헬리콥터 조종사, 지질학자 등)과 콜롬보 플랜으로 호주에 유학 내지는 이민을 오게 됐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1972년에는 호주 연방 정부 선거에서 노동당, 고프 위틀람 정부가 시작하면서 호주의 오랜 유색인종 이민 반대로 이어지는 백호주의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되고 1975년에는 반 인종차별 금지법 (Anti Discrimination Acts 18C)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1788년 1월 26일 호주가 유럽인(앵글로 색슨)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주 오랜 동안 유지해 오던 유럽인들 중심의 사회에서 1972년 반 인종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마침내 1975년에는 실행됨으로 호주는 백호주의에서 다문화 사회 (Multicultural society)로 일대 혁명적 다문화 국가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어 1976년 1월에 호주 건국 기념을 앞두고 호주 정부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모두 사면령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호주 한인 동포 사회는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힘찬 한인 동포 사호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이민 1세들의 이민정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976년 한인 복지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됐음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한인 복지회가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 업무와 봉사 활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 – 현재) 한인 복지회는 한인 동포들의 이민 정착,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학교 적응을 위한 미취학 아동 교육,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주간 보호 센터)에 집중하였다면, 작년 10월 부터는 한인 동포 어르신은 물론 타국적 어르신들에게도, 시드니는 물론 타 주 (현재 브리스밴, 골드 코스트, 멜번)에 까지 홈케어 서비스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까지 복지회의 홈케어와 NDIS (장애우 돌봄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양로 서비스 (My aged care)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 경에는 복지회에 많은 변화와 일대 혁신적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복지회는 한 지붕 아래 한인 동포들의 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일반 복지 (정부 주택 신청, 노령연금 신청, 데이케어, 각종 일반 민원)와 아쿠와 (AKWA) 홈케어 (홈케어와 장애우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로 완전 분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령 연금 신청이나 정부 임대 주택 신청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여 살면서 호주 노령연금 수령 등은 일반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영주권자로 35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도 호주 노령연금은 그대로 수령할 수 있고, 35년 미만 거주에게는 차감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복지회로 문의 하시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정부 임대 주택과 65세 이상 동포 어르신들의 양로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와 데이케어 서비스) 입니다.
금년 7월 1일 부터는 호주에서의 노령 연금은 만67세 생일 이후부터 자격이 주어 집니다.
보통 67세 생일 전13주 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호주 원주민들은 60세면 신청 가능합니다.
호주 노령 연금은 67세이면 수입과 자산 심사를 통해서 연금의 적합 결정이 되고, 연금 액수도 결정이 됩니다.
이런 모든 판정은 Service Australia (센터링크)에서 결정하게 되고 호주 센터링크는 전국에 1000개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호주 노령 연금은 2주에 독신의 경우 $971.50이고, 부부의 경우는 $1,464.60이고, 여기에 무주택자의 경우는 랜트비 보조로 $78.40 부부의 경우는 $59.10이고 여기에 에너지 보조금으로 $14.10 정도 전체적으로 독신자의 경우 무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2주에 $1,064.00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 관계, 교통비, 약품 구매, 자동차 등록비 할인, 전기 요금, 물세, 카운실 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주택의 경우 1주에 평균 190-220 불 정도면 전기, 물, 관리비 등이 해결된다.
너싱홈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신의 노령 연금에서 자동 이채 된다.
호주에서의 67세 이후 노인들의 복지 혜택은 아주 일반적이다.
공정하게 잘 짜여진 복지 혜택으로 누구든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호주 국내이든 국외 거주이든 자격이 되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충분한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같은 노령 연금이나 정부 임대 주택이나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의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한인 복지회나 Service Australia (한국인 통역 서비스 131 202) 이나 My Gov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처럼 한인복지회는 그 시작은 한인 동포 일반 복지, 동포들의 행복한 호주 이민 정착에 도움을 드리는 것에 주 업무를 해왔지만 현재는 아주 다양한 복지 서비스 특히 장애우 돌봄 서비스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데이케어, 홈케어 서비스 등 폭 넓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센터는 물론 어르신들 위한 에이지 케어에 중점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얼마 전에 에이지 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인 복지회는 현재 에이지 케어 워커들을 위한 자격증 수업을 써티3, 써티4를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대기중이라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회와 연계하여 미래 대학에서 6개월 집중 수업과 120시간 이상 실습 그리고 복지회와 같은 회사에서 2년간 고용하게 되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호주 정부가 1976년, 1980년의 전국적인 사면령과 1990년의 부분 사면령(?)을 제외하고 이렇게 파격적인 영주권 취득의 문을 활짝 연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기회는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현재 한인 복지회는 미래대학과 산학관계 업무 계약으로 복지회 강의실에서 써티3 과정과 써티 4 과정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취업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호주의 에이지 케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7월1일 부터는 에이지 케어 종사자들에 대해서 15% 봉급 인상을 하였고, 따라서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 등급에 대한 정부 펀드를 인상 하였습니다.
예로 4 등급의 경우 기존의 $ 53000에서 현재는 $59,593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完)
호주한인복지회 회장 이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