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년 5월 20일, 제1차 니케아 공의회 (First Council of Nicaea) 시작
니케아 공의회 (First Council of Nicaea, 라: Concilium Nicaenum Primum)는 325년 5월 20일 니케아 (Nicaea, 현재 터키의 이즈니크) 황제의 별궁에서 열린 기독교의 공의회이다.
부활절과 삼위일체 등이 논의되었으며,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여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보편교회 (공교회)의 정치적 외연이 확대되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의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로 인정받고 있다.

○ 동기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국가통일을 위하여 기독교의 세력을 이용하려 했으나 당시의 교회 내부에는 많은 교리의 대립이 있어 수습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니케아에 소집하였다. 당시 동방교회의 주교가 1천 명, 서방교회가 8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정리되지 않은 기독교의 교리 체계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와 반대자인 아타나시우스와의 교리 대립
○ 공의회의 쟁점과 교파
회의 내용은 주로 아리우스 논쟁, 즉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었다. 의사내용 (議事內容)은 아리우스파, `알렉산드로스파, 중간파 (오리게네스 주의파)의 3파로 나뉘어 논의되었는데, 난항을 거듭한 결과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 (호모우시오스)로 보는 니케아 신조 (오늘날의 니케아 신조와는 다소 다름)가 채택되어 아버지와 아들을 이질로 보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삼아 일단 결말을 보았다.
.아리우스와 그의 분파
.삼위일체론파
.부활절 날짜 문제 (동방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서방은 주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 공의회 결과
그러나 이 회의로 교리 논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후에 더욱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 있어서 황제의 권력이 교회 내의 문제에 개입하는 악례 (惡例)를 남긴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니케아 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바른 교리로 채택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교회에서 추방
.부활절을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제정.
– 니케아 신경 [전문]
.그리스어 원문
Πιστεύομεν εἰς ἕνα Θεὸν Πατέρα παντοκράτορα
πάντων ὁρατῶν τε καὶ ἀοράτων ποιητήν·
καὶ εἰς ἕνα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γεννηθέντα ἐκ τοῦ Πατρὸς μονογενῆ
τουτέστιν ἐκ τες οὐσίας τοῦ Πατρος
Θεὸν ἐκ Θεοῦ,
Φῶς ἐκ Φωτός,
Θεὸν ἀληθινὸν ἐκ Θεοῦ ἀληθινοῦ,
γεννηθέντα, οὐ ποιηθέντα,
ὁμοούσιον τῷ Πατρί,
δι’ οὗ τὰ πάντα ἐγένετο
τά τε ἐν τῷ οὐρανῷ καὶ τὰ ἐν τῇ γῇ,
τὸν δι’ ἡμᾶς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καὶ
διὰ τὴν ἡμετέραν σωτηρίαν,
κατελθόντα,
καὶ σαρκωθέντα,
καὶ ἐνανθρωπήσαντα,
παθόντα,
καὶ ἀναστάντα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ἀνελθόντα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ύς,
ἐρχόμενον κρῖναι ζῶντας καὶ νεκρούς.
καὶ εἰς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Τοὺς δὲ λέγοντας Ἦν ποτε ὅτε οὐκ ἦν,
καὶ Πρὶν γεννηθῆναι οὐκ ἦν,
καὶ ὅτι Ἐξ οὐκ ὄντων εγένετο,
ἢ Ἐξ ἑτέρας ὑποστάσεως ἢ οὐσιάς φάσκοντας εἶναι
ἢ κτιστόν
ἢ τρεπτόν
ἢ ἀλλοιωτὸ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τούτους ἀναθεματίζει ἡ ἁγία καθολικὴ καὶ ἀποστολικὴ ἐκκλησία.

.한국어 번역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흗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히포스타시스 (hypostasis) 또는 우시아 (ousia)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느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 규범
고자: 고자는 성직자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안 된다. (규범1)
개종자: 이단으로부터 개종한 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성직품에 오를 수 있다. 신품성사 이전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면 면직된다. (규범2)
가족: 가정 집에 모친과 자매 외에는 어떤 의심받을 만한 여인도 함께 있을 수 없다. (규범3)
주교 선출: 주교는 교구에 속한 모든 주교, 최소 3명의 주교들의 선임과 그외는 동의서신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주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규범4)
시노드(주교회의): 주교회의는 일 년에 두 번 해야 한다. 사순시기 전과 가을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규범5)
파문: 주교에 의해 파문 된 자는 그 어느 주교도 복귀시킬 수 없다. 단, 무기력이나 다툼 외에 이와 비슷한 경우에 의한 파문은 제외된다. (규범5)
관할 구역: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리비아, 펜데포리스을 관할하며, 로마 총대주교는 로마에 속한 지역을, 안티오키아 총대주교는 그 이외의 지역을 관할한다.
대주교의 판단에 거슬리는 주교는 주교 자격이 없다. (규범6)
성직 자격: 검증없이 신품성사를 받은 자가 이후 죄인임이 밝혀지면 면직된다. (규범9)
면직: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타락한 성직자는 서품을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 (규범10)
회개: 타락한 자는 관대함을 받을 만하건 못하건 간에 12년 동안 회개해야 한다. (규범11)
폭력: 폭력을 참고 유혹을 물리쳤더라도 차후에 사악함에 빠졌다면 10년간 파문당한다. 그 기간 동안 회개하는 생활은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규범12)
성체성사: 임종에 있는 자는 영성체를 받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기도와 준비를 한 후에 영성체 한다. (규범13)
예비신자: 예비신자가 타락하면 3년 동안 다시 예비신자 준비를 한 후에 예비신자가 되어야한다. (규범14)
구역 이탈: 주교, 사제, 부제오는 도시를 옮겨다닐 수 없다. 계속 옮겨다니면 소속 도시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 (규범15)
소속 구역: 사제 혹은 부제가 소속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면,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타 교구 소속인 자에게 신품성사를 소속 주교의 허락없이 베풀어졌다면 무효가 된다. (규범16)
고리대금: 150%의 고리대금을 받는 자는 교회법규에 의해 파문된다. (규범17)
부제: 부제는 자신의 구역에만 머물러야 한다. 부제는 사제에게 성체성혈을 베풀거나, 사제보다 먼저 영성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석을 하지 못한다. (규범18)
여성 부제: 여성 부제가 타락하면 성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로 간주한다. (규범19)
기도: 주일과 오순절에는 서서 기도한다. (규범20)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