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모집공고 (다윈지역)
첨부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NT주 다윈에서 성실하게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수행할 영사협력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라며, 2024.6.28(금) 17:00까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ㅇ 다윈 지역 1명
– 근무기간
ㅇ 영사협력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음.
ㅇ 직무수행 약정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음.
– 직무수행 범위
ㅇ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처 및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
ㅇ 영사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 정보 안내
ㅇ 반기별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ㅇ 기타 재외공관장이 위촉한 사항
※ 영사협력원은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내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수행함.
–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자 우선 선발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도 지원 가능)
ㅇ 다윈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ㅇ 현지 언어에 능통한 자
ㅇ 결격 사유 (1개 이상 해당시 위촉 불가)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 선발방법
ㅇ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
ㅇ 고려요소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영사협력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직무수행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ㅇ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서류 제출
ㅇ 접수기간: 2024.6.13(목) 공지 시부터 2024.6.28(금) 17:00 까지
– 제출방법
ㅇ 주시드니총영사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
– 활동경비 지원
ㅇ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영사협력원으로서의 활동경비로 월 USD 300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월정 지급액 외에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실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ㄱ. 교통, 통신비
ㄴ. 영사협력원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단, 사무실 유지비 등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출서류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