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2024년 6월 다윈 순회영사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노던테리토리(NT)주 다윈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윈(Darwin)
– 일시 : 2024. 06. 20. (목) 10:00~12:00, 14:00~17:00
– 장소 : 힐튼 다윈(Hilton Darwin)
32 Mitchell St, Darwin City NT 0800
다윈 순회영사장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상담을 위하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총영사관으로 사전예약(전화 혹은 이메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 상황 등을 감안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순회영사 예약: 대표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대표전화(02-9210-0200)로 “성명, 연락처, 방문시간, 민원 업무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순회영사 방문 전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의 사항> ○ 업무를 보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라며, 1명 이상인 경우 각각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여권신청 시에는 각 신청자 이름 및 4명 여권 신청임을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방문 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순회영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예약하신 시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별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여권, 2. 해외이주신고, 3. 공증(위임장(호주시민권자 가능), 인감),4.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5. 공동인증서, 6.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7.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8. 혼인신고(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9. 비자(배우자 F-6 비자, 재외동포 F-4비자) 등 영사관 민원업무관련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 공통사항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 영사(각종민원) ⇒ 업무별 해당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여권 갱신 및 재발급 >
– (구) 여권 원본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 여권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호주 비자(Visa Grant Notice 또는 7일 이내 발급한 VEVO Check 출력본)
– 수수료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되 반드시 현금을 정확하게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여권신청)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미성년자 여권신청) 법정대리인동의서(홈페이지에서 받으신 후 미리 작성)
– (미성년자 여권신청)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Birth Certificate 사본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준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3X4cm)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공증 (인감, 부동산 및 은행 업무 관련 위임장(외국국적자 가능)) >
– 위임장(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한국의 거래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내용을 사전에 모두 작성해오시기 바람)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되 반드시 현금을 정확하게 준비
< 공동인증서 >
– 공동인증서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 해외이주신고 >
(동반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대상자 모두 방문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대상자 각각 제출)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신고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효한 비자라벨,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Check 출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관세 납세증명서(관세청)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수수료 A$0.70(정확한 액수 준비)
☞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
(신청가능 대상자)
⇒ 1종(수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경우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자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재발급”및 갱신도 가능
– 운전면허증발급신고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3X4cm)
– 수수료 A$14 (정확한 액수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
– 국적이탈·보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본인 방문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여권 및 시민권증서는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그 외 구비서류는 신고마다 다르므로, 영사(각종민원) ⇒ 국적에서 국적상실 / 국적이탈 / 국적보유 각각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국적이탈/보유)A$28 (정확한 금액 준비), (국적상실) 수수료 없음
< 혼인신고 >
(신청가능 대상자)
⇒ 호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순회영사 장소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수수료 없음
< 배우자(F-6)비자 및 재외동포(F-4)비자 >
⇒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각종민원) → 사증(비자)에서 해당 비자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수수료(현금) 및 반송용 우편봉투 (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를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