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또는 도난 유의 당부
최근 연이어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여권 분실 또는 도난 유의를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례 1: 호주행 기내에서 여권 분실되어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된 사례>
호주로 오는 기내에서 또는 도착 직후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본인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한 사례가 있었고, 호주 국경수비대에서는 신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 거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례 2: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여권을 분실하여 항공권 변경 후 긴급여권 발급받고 귀국한 사례>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귀국하기 위해 전날에 짐 정리를 하면서 여권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여 항공권을 변경하고 가까운 공관(캔버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소재)에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귀국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여권 분실시 대응 조치>
– 만약에 기내 또는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항공사 및 공항 분실물 센터에 즉시 분실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탑승 비행기 편명과 출발 및 도착 시간을 메모하거나 촬영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을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국내선 이용시에 별도로 여권 검사를 하지 않으니, 재외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곳에서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라면 재외공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 여권을 도난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하시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을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과 시간, 비용이 소모됩니다. 여권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신분증이므로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여권 소지 및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