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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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제출방법을 인터넷 이메일(e-mail)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공로금 지급신청 관련 안내 >
가. 접수기간 : ‘21.10.14.∼’23.10.16.(2년간)
나. 신청대상 : 재외동포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라. 전화번호 :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마. 우편접수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바. 인터넷 이메일(e-mail) 주소 : kwpjjan0997@mnd.go.kr
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참고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ld=n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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