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 추경 본회의 통과 ‘4조6천억 늘려’ 총 12조2천억 규모,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1인가구 40·2인가구 60·3인가구 80·4인이상가구 100만원,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가구는 5월 4일부터 신청없이 현금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린 것이다.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에는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나머지 가구엔 다음달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0시50분쯤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에 이어 43일 만에 2차 추경을 처리한 것으로, 한 해 두 차례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여야는 앞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하고 2차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당초 합의안보다 국채 발행을 2000억원 줄이는 대신 부족한 재원은 예산 지출을 조정해 충당키로 했다.
세출 삭감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820억원, 군·경찰 차량 유류비 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000억원, 정부 주최 국제행사 비용 1000억여원 등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3500억원가량을 공적관리기금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