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한대행 권한정지 “국회 의결 존중” …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12월 27일 오후 (현지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했으나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을 결의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