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계청 발표, 코로나19로 78만명 일자리 잃어
3~4월에 6% 감소, 20대 이하 청년층 가장 큰 피해
호주연방정부, 코로나19 1천3백억불(한와 약100조 원대) ‘고용유지’ 지원 시작
호주에서 지난 3월과 4월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78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호주통계청(ABS)은 국세청의 STP(일괄급여보고)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호주에서 일자리가 6% 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업장 폐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ABS의 본 자비스 노동통계 담당 국장은 “일자리 순 손실에서 가장 큰 충격은 퍼센트 측면에서 봤을 때 20세 이하 청년층에서 나왔다 … 이들의 일자리 감소는 9.9%에 달했다”고 말했다.
자비스 국장은 “태즈메이니아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각각 7.3%, 6.8% 감소해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이어 “식품 및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가 25.6% 급감했고 예술과 오락 관련 일자리도 18.7%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임금은 6.7% 줄었다고 ABS는 전했다.
자비스 국장은 “주간별 통계를 봤을 때 4월 4일에 끝난 한 주간 일자리는 전주대비 5.5% 줄어 3월 28일에 끝난 주의 하락률인 0.5%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1천300억 달러(한화 약 100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 지원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공영 ABC 방송의 보도를 보면, 호주 정부는 4월 20일부터 코로나19 봉쇄로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에게 급여 보조 명목으로 직원 한명당 2주일에 1천500달러(한화 약 116만원)씩을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유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 매출 10억 달러(7천700억 원) 미만 사업체는 지난달 1일 이후 30% 이상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든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진다.
‘고용유지’ 지원책의 주된 수혜 대상은 지난달 1일 자로 고용된 시민권자·영주권자 풀타임·파트타임 직원이다.
비정규직이라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2주일에 1천 500달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매업·관광업의 중간 임금을 100% 보전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를 기존에 받던 임금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