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코로나19 막기위한 명령발동 “특별 이유없는 외출, 최대 징역 6개월“
NSW주 ‘공중보건 명령 2020’ 발동, 특별 이유없는 외출행위 전면불법으로 간주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따로사는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사무 등은 예외
3월 31일(오전 6시 30분 현재) 호주 확진자 총 4359명, 사망자 18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없이 외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월 30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와 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했다. 명령에는 생필품 구매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으로 간주했다. 또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받아들여, 가족 구성원 또는 직업·교육 관련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1천 호주 달러(약 830만원)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500불(한화 약 415만원)이 적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떨어져 사는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갈 것”을 호소하면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호주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359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