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 (Data Privacy Day)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는 정보가 21세기의 석유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는 도난, 판매 및 구매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권한이다.
매년 빅 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남용하고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십 건의 스캔들이 있다.
사이버 범죄자는 또한 새로운 사기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 데이터가 추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2020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안하는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하였다.
이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며,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이번 안전수칙이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