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소비자의 날: 대한민국
소비자의 날은 12월 3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했으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 내용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80년 1월<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소비자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보호의 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 및 소비자인 전국민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96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업무 유공포상, 소비자제안·수기·표어 공모 및 시상, 기념강연, 소비자보호단체의 각종 세미나 및 국제 포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관부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다.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첫째, 우리는 구매한 물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우리는 물건을 가격과 상표 그리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권리가 있다.
넷째, 우리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 및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곱째,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여덟째,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참고 = 위키백과, 나무위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