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년 4월 13일, 조선 16대 국왕 인조 (仁祖, 1595 ~ 1649) 즉위
인조 (仁祖, 1595년 12월 7일 / 음력 11월 7일 ~ 1649년 6월 17일 / 음력 5월 8일)는 조선의 제16대 국왕 (재위: 1623년 ~ 1649년)이다. 휘는 종 (倧), 본관은 전주, 자는 천윤 (天胤), 화백 (和伯), 호는 송창 (松窓)이다.

– 인조 (仁祖)
.출생: 1595년 12월 7일, 조선 황해도 해주 정원군 잠저
.사망: 1649년 6월 17일 (53세), 조선 한성부 창덕궁 대조전
.부모: 원종, 인헌왕후 구씨
.배우자: 인열왕후 한씨 · 장렬왕후 조씨
.자녀: 6남 1녀 (8남 2녀) 소현세자 · 효종 · 인평대군 · 용성대군 · 효명옹주 · 숭선군 · 낙선군
선조 (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 (定遠君)의 장남이다. 서인과 남인의 협력으로 인조반정을 일으켜 이복 숙부인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하였으며, 아버지 정원군을 정원대원군으로 추숭하였다가 이후 원종 (元宗)으로 추존하였다.
즉위 이후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등 내우외환을 겪었으며, 명나라와 후금 (청나라) 사이에서 친명배금정책을 취하여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남한산성에서 농성하였으나 40여일만에 항복하였다. 이후 건국 이래 지속되어온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청산하였다.
이밖에도 전쟁과 기근 등 인적, 물적 자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 포로와 공녀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조 재위기에 강원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으며, 세종 때의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수정한 영정법을 법제화하여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해 징수하였다.

○ 생애 및 활동
비 (妃)는 영돈녕부사 한준겸 (韓浚謙)의 딸인 인열왕후 (仁烈王后)이다. 계비 (繼妃)는 영돈녕부사 조창원 (趙昌遠)의 딸인 장렬왕후 (莊烈王后)이다. 1607년 (선조 40) 능양도정 (綾陽都正)에 봉해졌다. 이어 능양군에 진봉 (進封)되었다.
광해군 때는 대북 (大北)이 정권을 잡아 왕으로 하여금 영창대군 의 (永昌大君㼁)를 죽이고 인목대비 (仁穆大妃)를 폐하게 했으며, 또 여러 차례의 옥사를 일으켜 정치가 혼란해졌다. 그러자 1623년 서인 김류 (金瑬) · 이귀 (李貴) · 이괄 (李适) 등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출했다.
인조는 서궁 (西宮)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의 윤허를 받아 왕위에 추대되어 경운궁에서 즉위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뒤 광해군 때 희생된 영창대군, 임해군진 (臨海君珒), 연흥부원군 (延興府院君) 김제남 (金悌男) 등의 관직을 복관시켰다.
또한, 반정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에서 도감대장 (都監大將) 이수일 (李守一)을 내응 (內應)의 공이 있다 하여 공조판서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괄은 2등에 녹공해 한성판윤, 이어 도원수 장만 (張晩) 휘하의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임명했다.
이에 이괄은 불만을 품고 1624년 (인조 2)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세가 자못 강해 서울이 점령되자, 인조는 공주까지 남천 (南遷)했다. 그 뒤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이괄을 격파한 뒤 환도했다.
광해군 때는 명나라 · 금나라와 관계를 동시에 맺는 중립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정책 (親明排金政策)으로 바꾸었다. 1627년 후금이 군사 3만여 명으로 침입해 의주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평산 (平山)까지 쳐들어오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했다.

최명길 (崔鳴吉)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만나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1636년 12월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나라의 제의를 거부하자, 청나라는 10만여 군으로 다시 침입했다 (병자호란).
혹한 속에 질풍같이 쳐들어온 청군을 막지 못하고, 봉림대군 (鳳林大君) · 인평대군 (麟坪大君)과 비빈 (妃嬪)을 강도 (江都)로 보낸 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물러가 항거했다. 그 때 척화파와 주화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주화파의 뜻에 따라 성을 나와 삼전도 (三田渡)에서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 (昭顯世子) · 봉림대군을 볼모로 하자는 청나라측의 요구를 수락하고 말았다.
청나라 태종은 두 왕자와 척화론자인 삼학사 (三學士), 즉 홍익한 (洪翼漢) · 윤집 (尹集) · 오달제 (吳達濟)를 데리고 철병하고 조정은 환도했다.
임진왜란 이후 다소 수습된 국가 기강과 경제 상태가 두 차례의 호란으로 악화되어, 당시의 사회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낙당 (洛黨)의 영수 김자점 (金自點)이 척신으로 집권해 횡포가 매우 심했다.
1645년 오랜 볼모의 생활에서 벗어난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의문의 변사를 당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고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세웠다. 이는 현종 · 숙종 때 예론 (禮論)의 불씨가 된다. 이듬해에는 소현세자의 빈 (嬪) 강씨 (姜氏)를 사사 (賜死)했다
1624년 총융청 (摠戎廳) · 수어청 (守禦廳) 등 새로이 군영을 설치해 북방 (北防)과 해방 (海防)에 유의했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한 요역 (徭役)과 공물의 미납화 (米納化), 즉 대동법을 1623년에 강원도에 확대 실시하고, 점차 실시 지역을 넓혀 나갔다.

또한, 1634년 삼남 (三南)에 양전 (量田)을 실시해, 전결 (田結) 수를 늘려 세원 (稅源)을 확보했다. 세종 때 제정된 연등구분의 전세법 (田稅法)을 폐지하고, 전세의 법적인 감하 (減下)를 근본 취지로 하는 영정법 (永定法)과 군역 (軍役)의 세납화 (稅納化)를 실시했다.
1633년 상평청을 설치해 상평통보 (常平通寶)를 주조했다. 청인과의 민간무역을 공인해 북관 (北關)의 회령 및 경원개시 (慶源開市), 압록강의 중강개시 (中江開市)가 이뤄졌다. 개시에 대해서는 상고 (商賈)의 수, 개시 기간, 유왕일수 (留往日數), 매매 총수 등을 미리 결정했다.
1641년에는 군량 조달을 위해 납속사목 (納粟事目)을 발표했다. 납속자에 대한 서얼허통 (庶孼許通) 및 속죄 (贖罪)를 실시했다.
1628년 벨테브레이 (Weltevree,J.J.)가 표류해 왔다. 그는 이름을 박연 (朴淵, 혹은 朴燕)으로 고치고 병자호란 때 훈련대장 구인후 (具仁垕) 휘하에서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해 큰 공헌을 했다.
정두원 (鄭斗源)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화포 · 천리경 (千里鏡) · 과학서적 · 천주교서적 등을 가지고 왔다. 특히 소현세자는 아담 샬 (Shall,A., 湯若望)과 사귀기도 했다. 서양의 역법 (曆法)인 시헌력 (時憲曆)을 송인룡 (宋仁龍) · 김상범 (金尙範) 등이 청나라에서 수입해, 1653년 (효종 4)에 시행했다.
학문에도 힘써 『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동사보편 (東史補編)』·『서연비람 (書筵備覽)』 등 서적을 간행했다. 그리고 송시열 (宋時烈) · 송준길 (宋浚吉) · 김육 (金堉) · 김집 (金集) 등 뛰어난 학자를 배출해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호는 헌문열무명숙순효대왕 (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이다.
묘호는 인조 (仁祖)이다.
능호은 장릉 (長陵)으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 기타
.소현세자 독살 사건
1645년초 석방되어 귀국한 소현세자는 부왕과 언쟁, 갈등하다가 그해 갑자기 사망한다. 소현세자의 죽음의 원인은 독살로, 진원군 이세완 내외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살 증상이 나타나 있었다. 이후 그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확증은 없다.
.삼전도비
병자호란과 정축하성 이후 청나라에서는 인조에게 대청황제 공덕비를 세울 것을 명하였다.
신하들은 모두 꺼려하였으나 결국 이경석이 자처하여 삼전도비의 비문을 쓰게 되었다.
이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치욕적인 상징물로 남게 된다.

○ 평가
옛으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인조는 조선 최악의 왕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만약 그가 세계정세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병자호란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잇따른다.
친명배청주의자인 인조가 즉위한 이후 조선은 외교 기조를 실리외교에서 친명외교로 바꾸었다. 그래서 광해군의 밀명을 받아 청에게 항복했던 강홍립, 박난영의 일가친척을 전부 몰살시켰고 척화파를 중용하였다.
그리고 인조는 청을 형의 나라로 인정하겠다고 타협책을 제시한 후 강홍립의 숙부인 강인을 가짜 형조판서로 꾸며 회답서를 보냈으나 이 문서엔 명이 내려준 연호를 사용하는 등 청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분노한 청나라 사신은 4만 필의 옷감과 소 4천 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화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은 할 수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다른 일화도 있다. 병자호란 중에 청나라가 포위된 남한산성을 향해 “임금의 아우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면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병력을 물리겠다”고 제안하자 인조는 다른 사람을 보냈으나 용골대가 본인들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이번엔 세자를 요구했다.
이처럼 인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에서도 꼭 손해를 보았다.

참고 =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