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 12월 21일, 로체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1844 ~ ) 설립
로체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1844년 12월 21일,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을 확립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오언주의의 영향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하였다.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 제분공장 등의 설립을 구상했다. 로치데일이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의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협동조합, 공제조합,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활환경의 개선과 금주운동 등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보였다.
로치데일의 운영원칙은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1인 1표 의결권, 이용실적에 따른 이윤배당, 자본에 대한 이자제한, 정치와 종교의 중립, 시가(市價)에 따른 현금거래, 교육의 추진 등으로 현대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정관 (1844년 10월 24일)
(로치데일 선언) 조합은 조합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고 조합원의 사회적 가정적 조건을 향상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적과 계획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당 1파운드를 출자하여 충분한 자금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계획과 준비사항을 실천한다.
-생필품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 개설
-가정 및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돕기를 바라는 조합원이 살 수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의 구입 또는 건설
-실업 상태이거나 반복되는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고용하기 위해 조합이 결정하는 물품 생산 시작
-조합원의 이후 더 많은 혜택과 안전을 위해 조합은 토지나 택지를 구매하거나 빌린다. 이는 반드시 실업 상태거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개척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조합은 생산, 유통, 교육, 경영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즉, 공동이익을 나누는 자조적인 생활공동체 home-colony를 수립하거나 다른 조합의 공동체 설립을 지원한다
-가능한 한 빨리 조합의 건물 중 한 곳에 절주(sobriety) 장려를 위해 술을 팔지 않는 호텔 (temperance hotel)을 연다
그리고 이어서 33개 항목의 협동조합과 매장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규약을 만들었다. (브렛 페어바이든)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먼저 협동조합운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 (2조에서 24조까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임직원이 운영하며, 현금거래의 원칙, 출자금 이자 (연 3.5%) 분기별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서 매장운영에 관한 규정 (25조에서 34조까지)에서 조합원이 보상 없이 순번을 정하여 매장관리의 일을 한다는 것과 중량을 정확하게 하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장의 문은 대표가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작성한 처음 정관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협동조합의 원칙 모두를 담고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운영원칙들은 설립 후 1845년과 1854년의 개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1860년에 비로소 9개 조항의 로치데일 운영규약 (Rules of Conduct)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브렛 페어바이든)
그동안 널리 알려진 ‘1인 1표 주의’, 조합원 총회개최에 관한 규정은 1845년 개정에서 보완되었다. 1854년에는 잉여금은 먼저 출자금과 대부 자본에 대한 이자 지불, 감가상각비, 적립금구성, 사업에 대한 투자, 교육비 배분 등으로 지불 되고 나머지를 이용고에 따라 배분할 것을 새로 규정하였다. 특히 교육을 위해 연간 잉여금의 2.5%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해산 시 공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합원의 이익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원칙도 1854년에 새로 도입했다.(브렛 페어바이든)
-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영원칙 (Rules of Conduct) (1860)
- 자본은 조합원 스스로 제공해야 하며, 고정 이자율을 따른다.
- 입수 가능한 가장 순수한 상품만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완전한 무게를 측정해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 시장 가격으로 청구하고, 어떤 외상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이윤은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이용고]에 따라 배분한다.
- 경영에서 ‘1인 1표’ 원칙과 조합원 성별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임원(officer)과 위원회가 경영해야 한다.
- 이윤의 일정 비율은 교육에 배당해야 한다.
- 조합원에게 자주 지출 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해야 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