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1월 19일, 프랑스의 사상가•아나키스트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 ~ 1865) 별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1809년 1월 15일 ~ 1865년 1월 19일)은 프랑스의 상호주의 철학자이자 언론인이었다.
프루동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 (프: anarchiste)라고 칭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출생: 1809년 1월 15일, 프랑스 브장송
.사망: 1865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
.국적: 프랑스
.영향을 받은 사람: 칼 맑스, 막스 슈티르너, 미셸 옹프레, 레브 똘스또이, 빅또르 유고, 시몬 베유 등
.영향을 준 인물: 칼 맑스, 샤를 푸리에, 클로드앙리 드 루브루아 드 생시몽, 애덤 스미스, 장자크 루소 등
.부모: 클로드 프랑수아 프루동, 캐서린 시모냉
1809년 1월 15일 브장송에서 태어났다. 1820년에 브장송의 왕립 중학교에 외지 통학생 장학금으로 들어갔다. 1826년 가족이 송사에 휘말려 망해서 그는 뛰어난 학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입 자격 시험(바칼로레아)을 포기했다. 1827년부터 출판사에서 타자공, 교정인 등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섭렵했다. 1838년 브장송 학술원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1840년에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소유권에 관한 제1논문)를 출간해 브장송 학술원에 헌정했다. 그러나 학술원은 이 책을 규탄하고 헌정사를 삭제할 것을 명했다. 한때 사법 당국에서 프루동을 기소하려고 했으나 그의 혁명 동지이자 학사원 회원인 아돌프 블랑키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구원되었다. 1841, 1842년에 소유권에 관한 제2논문, 제3논문을 출간해 결국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으나 방면되었다. 1843년에는 ≪인류에서의 질서 창조에 관해 : 정치적 조직의 원리들≫을 출간했다. 1843, 1844년에 파리에 머물면서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 집필을 구상했고 1846년 가을에 출간했다.
1849년에는 인민은행의 조직을 시도했지만 몇 주 만에 파산했다. ≪푀플≫ 지에 논문을 기고해 루이 나폴레옹을 격렬하게 비판했고 그 결과로 체포되어 1849년부터 1852년까지 징역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계속 기고해 거듭 기소되었다. 또한 옥중에서 ≪2월 혁명의 역사에 보탬이 되기 위한 한 혁명가의 고백≫, ≪19세기 혁명의 일반 관념≫, ≪진보의 철학≫ 등을 집필했다. 1856년부터 ≪혁명과 교회에서의 정의에 관해≫를 집필해 1858년에 출간했는데, 며칠 새 6000부가 팔렸지만 곧 압류를 당했고, 기소를 당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를 피해 브뤼셀로 망명했다. 황제가 사면령을 내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60년에는 스위스 보(Vaud) 정부의 참사회가 경선에 부친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세 이론>을 제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1862년에 쓴 <가리발디와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는 논문이 나폴레옹 3세에게 벨기에를 병합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아 브뤼셀에 있는 프루동의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그다음 날로 프랑스로 귀국했다. 1863년에는 ≪연방제 원리와 혁명 당파 재건의 필요성에 관해≫를 발간했고, 이 시기에 프루동은 새로운 정치 이념에 따라 선거 불참을 주장하고 권유했다. 이후 투병 생활을 하다가 1865년 숨을 거두었다.
“프루동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_ 미하일 바쿠닌
○ 생애 및 활동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철학자.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다.
아나키 (anarchy)는 “지배자가 없는” 혹은 “권위에 반대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아나르키아 (anarkhia)에서 파생된 말로, 국가의 권위, 고용주의 권위 등 기존 서열적 제도의 모든 외적 권위를 거부하는 개념이다. 1840년 프루동은 이 말을 자신의 사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소유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공동 노동의 성과’이므로 그 소유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고리대금’, ‘지대’, ‘임대료’는 도둑질과 같다고 주장하여 당대 부르주아지를 경악하게 했다.
이른바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의 사적소유는 ‘개인의 노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수단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프루동은 노동자들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인민은행이 신용대부를 통해 상업과 공업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들의 결성을 지원하면 점진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인민은행이 일단 활성화되면 자본가들도 자금을 위탁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자연적인 노동단위가 되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들이 수평적인 연방관계를 맺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수직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데에 있었다.
프루동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 (폭력)을 주장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독립된 세력으로 진입할 것을 강조했다.
무정부주의자면서도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스스로를 ‘역설의 인간’이라 자랑스레 외쳤다.
- 사회주의 입문
프루동은 프랑스 바탕에서 통 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9세 때 쥐라 산맥에서 목동이 되었다.
브장송에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 입학 시험 (바칼로레아)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인쇄소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었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독학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1838년 프루동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소유란 무엇인가?》 (What Is Property?)에서 소유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소유자에 대한 경고》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석방되었다.
- 카를 마르크스와의 교류
그는 1843년 자신의 인쇄소를 팔고 수상 운수회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카를 마르크스와 바쿠닌을 알게 되었다.
프루동이 1842년 쓴 《경제적 모순의 체계, 혹은 빈곤의 철학》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으로 비판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나빠졌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을 사회주의자로서 매우 존중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프루동의 이론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했다.
- 정치활동과 망명
프루동은 1848년 혁명이 일어난 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민중〉(Le Peuple)지에 나폴레옹 3세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3년의 징역과 3,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고 벨기에로 망명했다. 그는 파리에 돌아와 체포되어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어 1852년 석방됐다.
그는 생트펠라지에서 외프라지 피에가르(Euphrasie Piegard)와 결혼했으며 《혁명가의 고백》과 〈민중의 목소리〉를 썼으나 다시 기소되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다.
그는 1858년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한《혁명과 교회의 정의론》으로 다시 3년의 징역과 4,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아 브뤼셀로 망명하여 이때 레프 톨스토이를 만난다.
1862년 그는 파리로 돌아와서 《소유의 이론》과《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를 썼다.
그는 1865년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 사상
-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없다.
그에게 있어 프랑스 대혁명은 결코 ‘혁명’이 아니며, 그것은 한 인간의 주권 (전체주의)에 대신하여 다수의 인간의 주권 (민주주의)을 세운 데 지나지 않고, 양자는 모두 타자에 대한 의지의 강제라는 점에서 원리상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모두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 억압의 사회적 기초인 재산제도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은 일체의 악의 근원이며, 따라서 재산의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프루동은”소유, 재산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이 권리로 인정하는 재산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 사유재산 논박
또한 근대적인 재산제도 밑에서는 첫째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불평등한 교환의 관계이며, 이 불평등에 의한 이익이 축적됨에 따라, 둘째로 자본가가 분업과 협동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를 무상으로 손에 넣음으로써 훔치는 것으로서의 재산은 더욱더 축적되어 간다. 그런데 이것은 기구적(機構的)으로 촉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일체의 부는 수많은 노동자의 협업에서 나오는 ‘집합력’의 소산이므로 집합력이 가령 자본가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라도 자본가의 독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집합력의 소산으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자손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노동과 교환하여 획득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 사회주의에서의 영향
대략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이 책은 19세기의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마르크스도 높이 평가하였다.
○ 어록
“만일 ‘노예제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면, 나는 한 마디로 ‘살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의 의미는 금방 이해될 것이다. 한 인간에게서 그의 사상과 의지, 인성을 빼앗는 권력이 생사여탈의 권력이다.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 그 이상의 논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라고 답하면 안 될까?” –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사람들이 소유가 왜 도둑질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같다고 예를 들면서 한 말.
“지금 생산자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산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모든 것!” – 『인민의 대표』 첫 호 1면 상단의 구호.
“정치에 몰두하는 건 똥물에 손을 씻는 것이다.” – 1848년 혁명기에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부기관 아래, 정치 제도의 그늘 속에서 정치인들과 사제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는 천천하고 조용히 자신을 유기적으로 생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고 활력과 자율성을 표현한다.” – 《19세기 혁명의 일반이념》
○ 부록 : 아나키의 의미
프루동은 스스로 ‘최초의 아나키스트’로 명명하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다. 그의 바람대로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은 그를 ‘아나키즘의 아버지’로 부르며 추앙했고, 많은 사상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프루동은 아니키즘에 관한 구체적 이론을 정립하고, 그 실천적 행동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프루동의 사상에 얼마나 열광했는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와 플로베르 (Gustav Flaubert)와 같은 시인은 물론, 위고 (Victor Hugo)와 같은 대문호도 프루동을 찬양하였다. 또한, 톨스토이는 프루동의 영향을 받아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 (La guerre et la paix)》를 썼고, 쿠르베 (Gustave Courbet)는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문학비평의 아버지로 불리는 생트-뵈브 (Sainte-Beuve)는 프루동을 “지적인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렀으며, 그에 관한 전기를 썼다 (박홍규, 117~118쪽).
아나키•아나키즘과 관련하여 프루동이 남긴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그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두 용어는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아나키?아나키즘이란 의미로 이 두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이가 바로 프루동이다.
《연방의 원리》에서 프루동은 ‘아나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양한 자유체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영어로 ‘자치정부’ (self-government)로 불리는 체제를 아나키 혹은 개별정부로 지칭하고자 한다. 일련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아나키한 정부 (gouvernment anarchique)란 표현은 불가능하고, 또 이는 부조리한 이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언어 (용어)를 재구성하면, 정치적으로 아나키 (anarchie)의 개념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또 긍정적이다.” (Pierre-Joseph Proudhon, p. 29.)
막스 슈티르너 (Max Stirner)에 의하면, 아나키즘은 크게 무질서, 무지배 (혹은 무통치) 및 무정부의 세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무정부’는 자칫 아나키즘이 테러 등 무장폭력수단마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부정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현실적으로 ‘아나키’란 말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19세기 정치에서 ‘지배자 또는 통치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즉 ‘폭력과 무질서와 동의어’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프루동은, ‘아나키정부’를 다양한 자유체제의 한 유형인 ‘자치정부’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아나키의 개념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또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프루동은 아나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용재, 60쪽). 그의 관점에서 보면, 아나키란 ‘무지배’ 혹은 ‘무통치’를 뜻하고, 모든 유형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프루동은 교회, 종교 및 독재와 같은 모든 유형의 절대적 힘 (즉, 권위)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공공이익 (l’int?r?t g?n?ral) 또는 사회정의 (la justice sociale)를 이유로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프루동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는 원래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은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지배와 통치가 사라진 사회만이 진정한 조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즉 “주인이나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형태”를 프루동은 ‘아나키’라고 보았다 (이용재, 61쪽). ‘아나키’라는 개념에는 아나키즘이란 ‘무지배’ 혹은 ‘무통치’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을 통치하는 지배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나키에 대한 프루동의 관념이다 (김성주•이규석, 25쪽).
프루동이 사용한 ‘아나키’란 표현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논거로서 자연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즉, 그의 ‘아나키’ 개념에는 사회의 내부에는 균형의 자연법이 기능하고 있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루동은, ‘권위를 질서의 적’으로 규정하고, ‘권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격하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프루동은 추종자를 구하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조직도 만들지 않았으며, 생애 대부분을 고립상태에서 아나키스트라는 말을 들으며 지냈다(김성주?이규석, 25~26쪽).
‘권위는 질서의 적’이라는 그의 사상은 ‘소유와 경쟁은 전제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프르동에게 있어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소유(권)이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물론 프루동도 소유와 경쟁이 가지는 유효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소유와 경쟁이 ‘특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1840년 출간된 주저(主著) 「소유란 무엇인가」(Qu’est ce que la propri?t??)(이하, 「소유」)에 잘 나타나 있다.
○ 저서
- 주요저서
《소유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ropriété? , 1840년
《어느 혁명가의 고백》Confessions d’un révolutionnaire, 1849년
《혁명의 일반 이념》Idée générale de la révolution, 1851년
《혁명과 교회에서의 정의》De la justice dans la Révolution et dans l’Église, 1858년
《연방주의의 원리》Du Principe fédératif, 1863년
《노동계급의 정치적 능력》De la capacié politique des classes ouvriêres, 1865년
*Bibliography
Qu’est ce que la propriété? (What Is Property?, 1840)
Avertissement aux Propriétaires (Warning to Proprietors, 1842)
Système des contradictions économiques ou Philosophie de la misère (The System of Economic Contradictions, or The Philosophy of Poverty, 1846)
Solution of the Social Problem, (1849)
Idée générale de la révolution au XIXe siècle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1851)
Le manuel du spéculateur à la bourse (The Manual of the Stock Exchange Speculator, 1853)
De la justice dans la révolution et dans l’Eglise (Of Justice in the Revolution and the Church, 1858)
La Guerre et la Paix (War and Peace, 1861)
Du principe Fédératif (Principle of Federation, 1863)
De la capacité politique des classes ouvrières (Of 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Working Class, 1865)
Théorie de la propriété (Theory of Property, 1866)
Théorie du mouvement constitutionnel (Theory of the Constitutionalist Movement, 1870)
Du principe de l’art (The Principle of Art, 1875)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s, 1875)
- On Proudhon
Justice, Order and Anarch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f Pierre-Joseph Proudhon by Alex Prichard. Routledge. 2013
- Works online
At the Fair Use Repository
General Idea of the Revolu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1851)
At invisible molotov
“The Philosophy of Progress” (PDF)
At the Mondo Politico on-line Library
What Is Property?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At the Electronic Text Cente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What Is Property?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System of Economical Contradictions: or, the Philosophy of Misery
“Works by Pierre-Joseph Proudhon” at RevoltLib
“Works by Pierre-Joseph Proudhon” at Marxists Internet Archive
Works by Pierre-Joseph Proudhon at Project Gutenberg
What Is Property?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System of Economical Contradictions: or, the Philosophy of Misery
Property is Theft! A Pierre-Joseph Proudhon Anthology, Iain McKay (editor), AK Press, 2011
At the bibliothèque numérique Les Classiques des sciences sociales, Université du Québec à Chicoutimi (in French)
Les Malthusiens (1848)
From Textes choisis
“Proudhon peint par lui-même”
“La science économique”
“La propriété”
“La liberté”
“Mutuellisme et fédéralisme”
From Justice et liberté
“Les causes de l’oppression”
“La liberté”
“Le travail”
“La justice”
Qu’est-ce que la propriété ? Ou recherches sur le principe du droit et du gouvernement (1840)
Système des contradictions économiques ou Philosophie de la misère (1846)
Théorie de la propriété (1862)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in French)
Advertissement aux Propriétaires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