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이 종묘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홍범 14조’ (洪範 十四條) 선포
홍범 십사 조 (洪範十四條)는 1894년 음력 12월 12일(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이 제정해 종묘에서 선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 개요
1895년 (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 ·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 (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1월 8일에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 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 내용
14개 조목의 강령으로, 자주 독립의 확립, 왕위 세습제, 후빈 (后嬪)의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의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이 그 내용이다.
제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제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 이후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 사이에 고종이 세자와 대원군 등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했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안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렇듯 의도는 좋았지만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위의 내용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사실상 폐기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