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5월 23일,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강제합병된 십칠조협의 (十七條協議, 1951) 체결
십칠조협의 (十七條協議) 또는 ‘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법적 협의’는 195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이 베이징시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티베트의 아푀 아왕직메가 서명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와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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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