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김건희 · 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외 각종 의혹 포함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6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 수사 대상 확대, 검사 증원
세번째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 4월 25일 당시 야5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두 차례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빠졌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 주가조작 · 선거개입 · 명품수수 의혹 포함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4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등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5번째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공포해, 특검이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 결정에 반발했고 이날 표결에서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2024년 9월, 10월, 12월에 네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세 차례, 윤석열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4월 25일 공동발의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고,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날은 채 상병 특검법이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00일째 되는 날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5월2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3차례나 행사해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윤석열과 이종섭 등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50여명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이라고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경례하기도 했다.

- 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당론 ‘반대’ 의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185인이 찬성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개 법안에 대해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일부는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